[Why]
"내 친자식 아니라오"… 눈물로 법정 門 두드리는 노인들
배우 차승원 '親父 소동'으로 살펴봤다… 우리사회의 '핏줄 소송'
親子 否認 소송, 10년새 4배
가슴으로 낳아 기른 자식들, 부모 안돌보는데 부양자로…
기초생활수급 탈락 노인들, '親子 아님' 입증해야 살아
親子 확인 소송, 결국은 돈?
과거엔 6·25 전사·실종 관련, 최근 상속·양육비 다툼 많아
婚外 관계서 태어난 자식들, '권리 찾기' 소송도 늘어나
北 자녀들도 "아버지 찾아요"
작년 7월 첫 親子 확인 판결, 南 아버지 유산 받을 길 열려
유전자 검사비용 15만원대, 저렴해져 소송 급증에 한몫
"마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배우 차승원씨의 말 한마디가 최근 부모들의 마음을 강타했다. 지난 7월 차씨 아내의 전 남편 조모씨는 "차승원이 차노아를 친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다녀 친부(親父)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차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핏줄'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출생의 비밀에 얽힌 '핏줄 확인' 스토리는 소설이나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골 설정이다. 하지만 최근엔 우리 주변에서도 그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친자(親子)를 둘러싼 소송은 2003년 2292건에서 2013년 4974건으로 10년 만에 약 2.2배가 됐다. 소송의 대부분은 내 자식, 내 부모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만 최근엔 부모 자식 간 인연을 끊는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
◇자식과 인연 끊어야 살 수 있는 노인들
"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천모(75)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수십년간 애지중지 키워 온 딸이 실제로는 "친딸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였다.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천씨는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정성스레 키워 결혼까지 시켰다. 하지만 딸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기 일쑤였다.
당뇨·고혈압을 앓는 천씨 소득은 공공근로를 통해 버는 10만원이 전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에서는 제외돼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딸의 존재 때문이었다. 용돈은커녕 지난 1년 동안 연락 한번 없는 딸…. 천씨는 결국 딸과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난해 전체 친자 소송 4974건 중 대부분(4498건)은 '내 자식이 맞는지'를 알아보는 친자 확인 소송이었다. 하지만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부인(否認) 소송'이 훨씬 빠르다. 지난 10년 동안 친자 확인 소송은 약 2배가 됐지만 부인 소송은 약 4배가 됐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소송이 늘어나는 건 우리 사회의 그늘진 '자화상'이자 구멍 난 '사회 안전망'의 현주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조건이 있다. '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자식이나 배우자 등)'가 없어야 한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누군가 버리고 간 '업둥이'를 키우거나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혼외자를 기르는 것, 형제·자매가 낳은 아이를 양자로 들이는 일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경우이다.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자녀가 부양 의무를 가진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기관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58명에게 무료 유전자 검사를 지원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김모(65)씨는 유전자 검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 센터를 찾았다. 그는 20여년 전 막내 남동생의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동생은 딸을 낳기만 하고는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조카가 학교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김씨는 '서류상'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이후 청각장애 5급에 관절염까지 앓는 김씨는 둘째 남동생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신세가 됐다. 서류상 딸로 기재된 조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었다. 그는 지난 8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조카와의 인연을 끊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박해자 사회복지사는 "당장 살아갈 길이 캄캄해 소송하는 어르신들도 막상 부모 자식 간 관계가 끊어졌다는 서류를 받으면 그걸 붙들고 한참 동안을 흐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내 자식 맞아?" 의심이 소송으로
|
친자 '확인' 소송은 양육비나 재산·상속 등을 둘러싼 금전적 다툼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혈연관계(血緣關係)는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양육의 의무를 지게 하는 강력한 무기다.
작년 7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내가 낳은 아들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자신의 남편 서모(56)씨와 아들(11)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과 아들이 친자(親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씨 측이 최종적으로 아들의 친부(親父)가 조 전 회장이란 사실을 증명하면 양육비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자 확인 소송은 혼외자가 법적인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데도 쓰인다. 지난 1월 최모(52)씨 3남매는 친모(親母)인 박모(74)씨의 '법적' 자식이 됐다. 최씨 3남매는 아버지 최씨와 어머니 박씨의 혼외(婚外) 관계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3남매의 '공식'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인 김모씨였다. 김씨가 사망한 뒤 아버지는 박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사망한 김씨의 자식으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10월 70세가 넘은 어머니와 중년이 된 자식들은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어머니와 자식이 되고 싶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토대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조창구 법무법인 미인 대표 변호사는 "과거에는 6·25 전사자나 실종자 가족의 친자 확인이 주를 이뤘는데 요즘엔 상속 분쟁에 앞서 친자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도 많다"며 "가족 간 분쟁이 없더라도 소실(小室)의 자녀로 본처(本妻)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자녀들이 뒤늦게 '지금이라도 혈연관계를 인정받고 싶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소위 '막장 드라마'식 소송도 늘고 있다. '진짜 내 자식이 맞느냐'며 배우자를 의심하는 사례다.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개방적인 성문화가 들어서면서 아내가 낳은 자식을 의심하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며 헤어지는 부부가 많아지고, 실제 혼외자가 늘어나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이혼 11만5292건 중 8702건이 배우자 부정 때문이었다. 혼외자는 작년 9932명에 달했다.
◇탈북자·코피노 자녀들도 친자소송
북한 주민과 해외 자녀들도 친자 확인 소송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북한 주민이 소송을 통해 친자로 확인된 첫 사례였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남한에 있는 자녀와 북한에 있는 자녀의 유전자가 검사에 동원됐다. 재미교포 선교사가 북한을 방문해 북한 자녀들의 유전자 샘플을 가져왔다. 이들은 사망한 아버지 윤씨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아버지가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 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
코피노(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소송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은 코피노 형제가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친아들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인 사업가 A씨는 필리핀에서 봉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거한 여성과 아들 2명을 낳았지만 홀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연락을 끊었다. 코피노 형제들은 "친아들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북한 자녀나 코피노들의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자식임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저렴해진 것도 소송이 늘어난 간접적 계기가 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은 185개. 2005년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검사 기관의 수가 크게 늘었다. 업체가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반 40만~50만원 수준이던 검사 비용은 최근 15만원까지 떨어졌다. 유전자 검사 기관 휴먼패스 관계자는 "한 달에 검사 의뢰가 2000건 정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UP↑
| | | |
첫댓글 님
하세요
19호태풍 봉풍(VONGFONG)은 중형급으로
간접영향으로 오늘 서울도 세찬바람이 불고있습니다
동해안쪽은 조금이라도 태풍피해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방콕신세지며 님의 블로그 접해봅니다
정성껏 올려 놓으신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작품 잘보고나갑니다
낮과 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는 가을날씨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활기찬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