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난 2011년 11월 김종필씨(52)는 쌍둥이 딸 우희‧주희(12세)를 충추 성심맹아원에 입소시켰다. 동생 주희는 미숙아 쌍둥이로 태어날 당시 시각 1급과 뇌병변 4급 판정을 받고 장애를 앓고 있었다. 김씨는 성심맹아원에 쌍둥이를 입소시키면서 “한 방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맹아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쌍둥이 딸은 맹아원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주말마다 김씨부부가 수원 화성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2012년 11월8일 오전 7시쯤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김종필씨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쌍둥이 딸이 있는 충주 성심맹아원이었다. “여보세요, 주희 아버님이시죠? 주희가 자다가 사망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김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잘 못 들은 건 아닌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김씨와 아내는 화성의 집에서 충주로 내달렸다.
주희의 의문의 죽음..온 몸에 상처투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희는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영안실에 누워있었다. 주희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은 이날 새벽 5시50분쯤이었다. 멀쩡하던 딸이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다. 김씨 부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멎는 듯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한동안 오열했다. 주희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했다. 간신히 마음을 추수린 부부는 주희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시신이 이상했다. 온 몸에 성한 곳이 없었다. 목, 등, 가슴, 귀밑, 하반신 골반 부분 등에 4~8cm 가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 목이 함몰되고 살갖이 벗겨지고 멍 투성이었다. 숨지기 사흘 전 주희를 만났을 때는 없던 상처들이다.
@ 주희의 시신에 있는 의문의 상처들.
주희의 사망을 놓고 맹아원 관계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았다. 처음에는 “자다가 사망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새벽에 혼자 방에 남아 음악을 듣다가 의자 팔걸이에 목이 끼어 사망했다”고 말을 바꿨다. 주희 몸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한다”는 대답만 들려왔다. 김씨는 맹아원 측의 설명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의문의 연속이었다.
성심맹아원은 교사와 원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3교대로 24시간 생활했다. 그런데 당시 보호 교사는 4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4명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데 그날은 주희 혼자만 있었다. 119 구급대를 부른 시간에 이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인데 경찰에는 연락하지 않았고, 사망 확인 후 안치실로 옮겨진지 12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또 시신을 임의로 옮겨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안실에서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간 주희 아버지
@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된 주희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김씨 부부.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맹아원 측은 "위로금을 준비했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김씨는 주희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은 유족들을 귀찮다는 듯이 대했고, 냉담한 반응만 보였다. 조사는 너무 허술하고 무성의해 보였다”고 말했다.
심지어 딸을 잃은 부모에게 욕을 하는 등 막말을 했다. 김씨 부부가 영안실에 딸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경찰관 7명 정도가 먼저 와 있었다. “'우리가 주희 부모다. 사체 확인하러 왔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빨리 끌어내라'고 했다"며 "우리는 경찰관들에 의해 영안실 밖 엘리베이터까지 끌려나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 뒤에도 경찰관들은 김씨 부부에게 혐오스런 막말을 계속했다. 결국 이를 참다 못한 김씨가 경찰청 등에 진정서를 넣었고,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를 받았다.
주희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나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간'도 불명이었다. 시신의 상처에 대해서는 소견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주희 사망에 관계된 맹아원 관계자 5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2013년 5월 시설관계자 5명 전원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수상한 담당 검사들..."시신 화장하라" 회유해 놓고
김씨는 검찰에 주희 시신에 대한 재 부검을 강력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재부검요구를 듣지 않고는 김씨를 회유했다. 김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시신을 확인하겠다고 영안실로 왔다. 그리고는 ‘내가 확인했으니 주희를 그만 보내주자’고 설득했다. ‘책임지고 수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장례를 치렀다."
@ 운구차량이 주희 시신을 화장장으로 운구하고 있다.
이렇게해서 주희의 시신은 4개월간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있다가 2012년 3월에야 장례를 치렀다. 시신은 화장해 유골은 강원도 영월 동강에 뿌렸다.
@ 주희 어머니가 딸의 유골을 강원 영월 동강에 뿌리고 있다.
그 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주희 시신을 화장한 후 사흘 후에 담당 검사가 같은 지청내의 다른 검사로 바뀐 것이다.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던 검사의 말은 무색해졌다. 교체된 검사는 가관이 아니었다. 그는 주희 시신을 “화장했다’는 말을 듣고는 유족들에게 "부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하기 전에는 재 부검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더니 화장을 한 후에 부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진 보고 부검 그리고 무혐의 처분
시신이 없는데 부검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담당 검사는 “사진을 보고 부검하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진행했다. 김씨는 “아무리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무식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진을 보고 부검한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검사들이 공모하여 사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기망술을 써서 화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결국 사진으로 판독한 결과 “급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김씨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교체된 담당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제출했던 증거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검사들이 직권을 남용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 측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종결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주희 담당교사가 “잠을 잤다”고 한 것을 “양심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언제부터 검찰 수사에서 '자백'이 '양심선언'으로 둔갑했는지 묻고 싶다.
@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
김씨는 너무 억울했다. 주희의 죽음은 분명 의문투성이고, 석연치 않은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사고 당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주희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희 부모가 제시한 증거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검에도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억울한 주희 어머니... 두 번이나 자살 기도
이로 인해 김씨의 아내는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 김씨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대검찰청·감사원 등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낮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저녁에는 거리, 지하철, 음식점 등을 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 주희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피켓.
3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김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씨가 낸 것은 모두 인용되지 않은 채 당시 야간당직자였던 생활지도교사 강00씨(43‧여)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는 당시 김양이 잠을 자다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도 피해자를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며 “강씨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김양이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심장부정맥 등을 이유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심맹아원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중 일부만 받아들여 강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시설관계자 5명 중 4명 기각... 1명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씨는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져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관리 부실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도, 강씨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강씨의 항소이유는 기가 막히다. 그는 “교사직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형량”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자기가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아이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의문사를 당했다. 그런데 교사직을 더 하기 위해 항소했다는 것은 교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버린 뻔뻔한 행동이 아닐까.
지난 9월30일 오후 3시 항소심 첫 공판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 심리로 열렸다.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이다. 주희 부모는 혹시나 잘못된 판결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했다.
아버지 김씨는 심리가 열리기 전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법원 앞에 섰다. 정문 앞에는 ‘공명정대! 바른판결! 명명백백! 진실규명! 담당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4시간여의 방치 끝에 사망에 이른 주희사건은 명백히 아동학대 입니다. 부디 바른 판결로 이 땅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쓴 피켓을 세웠다.
@ 청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주희 아버지.
그리고 그는 “충주성심맹아원 거대 집단이 전관예우 앞세워 막강한 로펌 변호인단 구성하여 소국민의 죽음을 묻으려하는 12살 소녀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십시오"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강씨의 변호인 측은 주희의 사인과 관련한 또 다른 소견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촉탁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추정했다.
앞으로의 재판은 험난하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검사가 자신의 처분을 뒤집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다. 피고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대신 비협조적으로 나설 것이 뻔하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강씨 구형하는 대신 의견서로 대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끝없는 가족의 불행... 기약없는 싸움
이제 김종필씨 가족 곁에는 주희의 커다란 빈자리만 있다.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 수도 없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에게 항상 미안했던 부모.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주희를 추억할 수 있다.
@ 생전의 주희와 단란한 일상을 보내는 주희 부모.
하지만 김씨는 재판결과를 떠나 주희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생각이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주희 같은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장애를 가진 어린 소녀가 돌봄을 받아야 할 복지시설에서 의문사를 당했다.
온 몸에 수없이 보이는 상처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가해자도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 오로지 죽은 자만 불쌍하고, 남아 있는 가족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 손녀의 의문사를 듣고 쓰러졌던 주희 할머니의 임종 직전 모습.
주희가 억울하게 죽은 뒤 김씨 가족의 불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19일에는 손녀가 죽은 뒤 쓰러졌던 주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손녀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손녀의 곁으로 간 것이다.
이 나라가 정말 법치국가이고, 국민을 위한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씨 부부는 이렇게 묻는다. “돈도 빽도 없는 소시민은 자식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딸을 억울하게 잃은 아버지 김씨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주희 부모를 도와줄 사람은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래 동영상은 페이스북 닉네임 '김정훈(본명 김종훈)'님이 주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재능 기부로 만든 것입니다.
http://tvpot.daum.net/v/vd1c7bPA6RAARzh4xRgZB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