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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한 후 관리하고 있는 주택(양산 화성파크드림) 및 LH에서 매입한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창원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으로써,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공급됨을 알려드리며, 시설물의 파손, 노후화, 미비 및 청소불량 등으로 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양산 화성파크드림은 우리공사가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한 후 책임관리하고 있는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신탁해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신탁해지 절차에 필요한 상당일수가 소요됨을 알려드립 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1.28(월)이며, 이는 신청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청약통장 불필요)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단지별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세대개방 안내(3페이지 참조) 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 및 개방세대를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 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 등을 공제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시 신청자(당첨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 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 자가 부담합니다.
▪ 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소명기간 : 소명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1,2순위 신청자만 해당).
▪ 입주잔금 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단지 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창원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매각대상 및 분양가격 |
■ 단지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번길 34(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 매각대상 동․호수 및 분양가격
형별 | 동 |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 분양가격(원) | 최고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84㎡ (8호) | 101 | 1202 | 84.8885 | 23.8544 | 108.7429 | 34.1062 | 142.8491 | 269,000,000 | 30,000,000 | 239,000,000 | 15 | 철근 콘크 리트 / 개별 난방 | 2009년 9월 |
102 | 702 | 84.5558 | 23.1037 | 107.6595 | 33.9725 | 141.6320 | 265,500,000 | 30,000,000 | 235,500,000 | 14 | |||
103 | 402 | 84.8885 | 23.8544 | 108.7429 | 34.1062 | 142.8491 | 257,000,000 | 30,000,000 | 227,000,000 | 15 | |||
105 | 1002 | 84.8885 | 23.8544 | 108.7429 | 34.1062 | 142.8491 | 267,500,000 | 30,000,000 | 237,500,000 | 15 | |||
105 | 1202 | 84.8885 | 23.8544 | 108.7429 | 34.1062 | 142.8491 | 270,000,000 | 30,000,000 | 240,000,000 | 15 | |||
106 | 601 | 84.5558 | 23.1037 | 107.6595 | 33.9725 | 141.6320 | 266,500,000 | 30,000,000 | 236,500,000 | 14 | |||
107 | 902 | 84.8885 | 23.8544 | 108.7429 | 34.1062 | 142.8491 | 267,500,000 | 30,000,000 | 237,500,000 | 15 | |||
107 | 1202 | 84.8885 | 23.8544 | 108.7429 | 34.1062 | 142.8491 | 271,500,000 | 30,000,000 | 241,500,000 | 15 |
2. 양산 화성파크드림 신탁 SPC매각대상 및 분양가격 |
■ 단지위치 : 경남 양산시 대운5길 7 (화성파크드림)
■ 매각대상 동․호수 및 분양가격
형별 | 동 |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 분양가격(원) | 최고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84㎡ (10호) | 101 | 702 | 84.8492 | 25.5868 | 110.4360 | 35.7481 | 146.1841 | 186,000,000 | 20,000,000 | 166,000,000 | 18 | 철근 콘크 리트 / 개별 난방 | 2009년 5월 |
101 | 901 | 84.7328 | 28.0175 | 112.7503 | 35.6991 | 148.4494 | 180,500,000 | 20,000,000 | 160,500,000 | 18 | |||
101 | 1002 | 84.8492 | 25.5868 | 110.4360 | 35.7481 | 146.1841 | 189,000,000 | 20,000,000 | 169,000,000 | 18 | |||
101 | 1202 | 84.8492 | 25.5868 | 110.4360 | 35.7481 | 146.1841 | 191,000,000 | 20,000,000 | 171,000,000 | 18 | |||
101 | 1501 | 84.7328 | 28.0175 | 112.7503 | 35.6991 | 148.4494 | 184,000,000 | 20,000,000 | 164,000,000 | 18 | |||
102 | 1501 | 84.7328 | 27.6792 | 112.4120 | 35.6991 | 148.1111 | 184,000,000 | 20,000000 | 164,000,000 | 18 | |||
102 | 1703 | 84.8492 | 25.2480 | 110.0972 | 35.7481 | 145.8453 | 192,000,000 | 20,000000 | 172,000,000 | 18 | |||
103 | 1102 | 84.8492 | 25.2480 | 110.0972 | 35.7481 | 145.8453 | 190,000,000 | 20,000,000 | 170,000,000 | 18 | |||
107 | 701 | 84.7328 | 28.1277 | 112.8605 | 35.6991 | 148.5596 | 181,000,000 | 20,000,000 | 161,000,000 | 20 | |||
107 | 1001 | 84.7328 | 28.1277 | 112.8605 | 35.6991 | 148.5596 | 184,000,000 | 20,000000 | 164,000,000 | 20 |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8)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순위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3순위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8)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주택소유여부 무관)
※ 해당 주택건설지역
단지명 |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 화성파크드림 |
해당 주택건설지역 | 창원시 | 양산시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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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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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순위(1순위→2순위→3순위), ②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된 동호만 계약가능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당첨자 선정시 매각대상호수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단,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함)
* 당첨자 미계약건의 추첨은 2017.01.19(수) 이후 일괄추첨하며 주택소유여부 검색(3순위 제외)후 계약체결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통보함.(잔금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고객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명단(동호 포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LH 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무주택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1,2순위 신청자만 해당)
▪ 당첨자는 정해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합니다.
4. 세대개방 및 공급일정 등 |
■ 세대개방 일시 및 장소
단 지 명 | 세대개방 일시 | 장소(위치) |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 • 2016.12.05(월) 10:00~17:00 • 세대개방 동호수 : 102동 702호, 103동 402호, 107동 1202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번길 34 |
화성파크드림 | • 2016.12.08(목) 10:00~17:00 • 세대개방 동호수 : 101동 1201호, 102동 1501호, 107동 701호 | 경남 양산시 대운5길 7 |
※ 당첨자에 대한 세대개방은 계약안내문 발송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단지명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잔금납부기한 | 장 소 (신청접수 및 계약) |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 1,2순위 | 2016.12.08(목) (10:00~17:00) | 2016.12.16(금) 16:00 이후
공사홈페이지 | 2017.01.17(화) ~ 2017.01.18(수)
(10:00~17:00)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LH 경남지역본부 2층(임대공급운영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
3순위 | 2016.12.09(금) (10:00~17:00) | |||||
화성파크드림 | 1,2순위 | 2016.12.15(목) (10:00~17:00) | 2016.12.23(금) 16:00 이후
공사홈페이지 | ‧ 화성파크드림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2층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 ||
3순위 | 2016.12.16(금) (10:00~17:00)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1,2순위) 접수결과 매각대상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3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3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1,2순위) 접수마감일 20:00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세대를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습니다.
5. 신청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8)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전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1)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홈페이지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③ 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 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⑤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
⑥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시 | •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가 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도장,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 | •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대리인 및 본인 신분증 |
6. 계약시 구비서류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 | ||
○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계약안내문 발송시 납부계좌 안내) |
○ |
| 당첨자의 도장 | • 본인일 경우 서명 가능 |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본인 계약시 본인신분증, 배우자가 계약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 당첨자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7. 계약금 및 잔금납부 안내 |
■ 계약금 : 계약체결기간내 납부(계약금 납부계좌는 계약안내문 발송시 안내)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 잔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따라 LH공사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기 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0% | 연 8.5% | 연 10.5% |
예) 3개월이상 초과 시 잔금납부기한 익일부터 잔금완납일까지 일수에 대한 연 10.5%가 적용됨
■ 관리비 예치금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최초 주택 매입시 우리공사가 관리소에 관리비예치금을 선납부하였으므로 관리비예치금은 우리공사에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관리비예치금 납부안내는 계약안내문 발송시 별도 안내함)
※ 입주시 잔금납부(완납),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 당첨자 본인임을 확인 후 우리공사에서 열쇠를
불출해 드립니다.
8.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안내 |
■ 주택도시기금(융자금) : LH 명의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잔금 납부시 주택
도시기금 전액 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로 대환 대출(채무자 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로서 은행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는 LH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호당 6,000만원을 융자받은 것으로 계약자 앞으로 대환(주택
도시기금 차주 명의변경 LH → 계약자 / 우리은행 창원반송지점) 가능하며, 계약자가 원치 않을 경우 해당금액을
일시불로 상환가능합니다(주택도시기금 일시불 상환시 납부계좌번호는 계약안내문 발송시 안내). 이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생략됨(일시불 상환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주택도시기금으로 표기함).
▪
은행명 | 해당 단지명 | 대환가능금액 |
우리은행 창원반송지점 055-289-9777(내선 510) |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 6,000만원 |
주택도시기금 대환 대출 및 추가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세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잔금납부기한 이후 입주시에는 잔금납부기한 종료일 다음날)
부터 대환일(주택도시기금 차주 명의변경일)까지 우리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자를 공사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율 ('16.11.28 현재) | 대환 후 상환방법 |
연3%(변동금리)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따라 상환방법 본인선택 가능) |
※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이전등기 등을 위임
하여야 함(주택도시기금 일시불 세대는 해당 없음).
9. 신탁(SPC) 매각대상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양산 화성파크드림) |
■ 신탁등기해지 절차상 등기이전시 반드시 법무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신탁해지 비용은 공사에서 지급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신탁해지등기 서류(신탁해지증서, 위임장 등)를 작성하여 제출 (매수자 대행법무사 → LH) ② 신탁해지등기서류를 신탁회사에 송부(LH → 신탁회사) ③ 신탁해지등기서류 날인,교부(신탁회사 →LH ) ④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해지등기 서류 전달(LH → 대행법무사) ⑤ 신탁해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대행법무사 → 등기소) |
※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자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
해당 주택단지 | 창원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 양산 화성파크드림 |
접수 및 계약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2층(임대공급운영부) |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2층 |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4-2)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
교통편 | 용호동 롯데아파트정거장 하차(창원세무서 옆) 100, 111, 116, 507번 버스 (LH 경남지역본부) | 지하철 부산2호선 남양산역 하자, 도보 5분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
분양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 LH 경남지역본부 ☎055-210-8405, 8303, 8305 |
인 터 넷 | https://apply.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