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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구 용적률 수상쩍은 일괄 상향 | |||
최대 300%까지 늘어 … 市, 상업지역도 3배 확대 특혜논란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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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근 송도 배후지를 대상으로 상업지역 확대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
상업지역의 면적을 조정하고 주거·상업·예술문화·관광 등 특화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제는 상업지역 면적이 지나치게 늘었다는 것이다.
시는 이 곳 주거지역을 당초 59만 3천447㎡에서 42만 3천118㎡로 줄이는 대신 상업지역을 7만 6천800㎡에서 25만 3천633㎡로 크게 늘린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미 인근에 조성될 송도관광단지도 상가·운동오락 등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 90만 7천380㎡ 가운데 50.2%를 차지할 만큼 넓어 지역 상권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 2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전말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상업지역 면적뿐만 아니라 건물 층 수와 함께 분양 및 임대 등 수익성을 담보하는 용적률은 아예 일괄적으로 올라갔다.
당초 이 지역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50%였다. 시는 이번 계획변경을 통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180~220%로 올린다. 특히 원래 주거용도였다가 상업용도로 바뀌는 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300%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
조망권과 인구제한 등을 이유로 관리되는 건물 높이도 용적률과 함께 풀렸다.
시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 들어선 건물을 7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가 이번 계획을 통해 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바꿔 최대 31m까지 풀어줬다.
당초 이같은 계획은 상업시설이 너무 많고 용적률이 높으면 생활환경을 해친다는 반대 의견에 밀려 최근까지 보류됐었다. 특히 최근 퇴직한 시 고위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번 계획을 반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전체 도시계획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해당 인사가 퇴직하면서 반대의견이 잦아들자 이번 계획을 추진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은 건물주가 시가 계획한 '특화거리'에 맞게 땅을 사용하면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가깝다"며 "당시 반대 의견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일부 의견일 뿐이고 계획이 중단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