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OPEN의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SHIPPER'S USANCE로 L/C OPEN을 하지 못하게 되있다고 합니다.
수출시 USANCE 신용장은 대부분 BANKER'S USANCE 인데, 수입시는 SHIPPER'S USANCE 밖에 안된다니 작은 것이지만,빨리 선진국이 되어 대외신인도 및 경쟁력을 갖춰야 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유리한 USANCE L/C 만 사용할 수 있겠죠.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hipper’s 인 경우 Usance 기간 동안의 이자를 shipper가 부담하고, Banker’s 의 경우는 Opening Bank에서 수입자에게 Usance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님께서도 아시겠지만, at sight인 경우에도 7~10일 정도의 환가료를 지불하시는 것 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 60 days로 하셨을 경우, shipper’s usance 인 경우 7~10일의 환가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60일의 환가료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banker’s usance 인 경우, at sight 인 경우와 같이 7~10일 정도의 환가료를 받게 되고, 나머지 60일에 대한 이자는 바이어가 지불하게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banker’s usance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참 님의 질문은 제 홈피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원치 않으시면 연락주세요.
제 홈 주소는 http://worldbeater.com.ne.kr 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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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Shipper's의 경우 Usance기간동안의 이자를 shipper가 부담하고,
Banker's의 경우는 opening bank에서 수입자에게 Usance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상/수입상 입장에서 봤을때 두 경우에서 오는 어떤 실무적 차이가 있는지, 수출상 입장에서 두 경우 모두 Nego시 바로 자금회수가 가능한지 등 여러가지가 헤깔리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서캠바이러스 관련해서 메일 주셔서 무지 감사 드립니다.
안그래도 사무실 컴 한대가 걸려서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던 와중에 메일을 받아서 바로 쉽게 고칠수 있었습니다. 무유모 열분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