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6-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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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경북지역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 기업(사업화) 지원사업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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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 소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구성원의 공동창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 촉진을 위한 『2026년도 경북지역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기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사업목적
◦ 경상북도에 소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창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촉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 경상북도 지역에 발달장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가족공동창업 기업
②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6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 조정·확정 됨
◦ (지원내용) 사업수행 기간 내에 최종결과물 제출 건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 범위 내(부가세 제외)
- 지원금액 초과 시 선정기업 부담
- 부가세(10%)는 선정기업 부담
◦ (지급절차) * 지원금은 선정기업이 제작업체로 선지급, 센터에서 검토 후 선정기업으로 후지급
| 공고 | → | 접수 | → | 심사 | → | 선정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 → | 지원금 지급 |
□ 신청자격 : 경상북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 제외대상
| 요건 | 세부내용 |
| ① 휴・폐업 | ◦ 휴업 중 또는 폐업한 경우 |
| ② 장애인기업확인서 만료 | ◦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 ③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지원분야 기업별 2개 과제 수행 가능, 최대 1천만원 지원
* 예비창업자는 ①, ② 증 1개 과제 수행 가능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액(원) |
|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① 브랜드 개발 | ⦁CI·BI 패키지(명함, 봉투) 등 브랜드 개발 * 단순 디자인은 사업비 미지급 | 2,000,000 |
| ② 홍보물 제작 | ⦁브로슈어, 리플렛, 포장박스(용기) 등 비용 * 단순 디자인은 사업비 미지급 | 3,000,000 |
| 장애인기업 | ③ 전시회 참가 | ⦁국내 전시회 참가비용 * 부스임차료,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 3,000,000 |
| ④ 시제품 제작 | ⦁로컬푸드(식품) 제조 관련 시제품 제작 비용 * 업종과 관련되지 않은 시제품, 금형 미인정 | 5,000,000 |
| ⑤ 홍보 동영상 | ⦁회사 및 제품·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 5,000,000 |
* 사업비는 선정기업이 제작기업에 선지급, 적격심사 후 센터에서 선정기업으로 지급함
** 명시된 항목 이외는 지원·수행할 수 없으며, 심사 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 ▶ | 서류 심사 | ▶ | 심사결과통보 |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운영계획서 심사 | 선정자 개별 통보 |
| 기업(예비창업자)→센터 | 센터 | 센터→기업(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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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종보고 및 사업비 지급 | ◀ | 중간 및 최종점검 | ◀ | 멘토링 지원 및 사업수행 |
| 서류검토 및 사업비 지급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 | 멘토링지원(희망자) |
| 선정자→센터→선정자 | 센터→선정자 | 센터→선정자 중 희망자 |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미제출·기재 착오·연락 두절·신청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가능 사항만 기재)
◦ 센터는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가 고지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8.(화), 16:00 도착 분 까지
※ 9월 11일(금) 16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 불인정
□ 접수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 必)
| 접수처 |
| 주소 | (42709) 경북 안동시 동흥2길 20, 가치만드소 |
| 전화 | 054-900-1173, 054-900-1258~60 |
| 접수메일 | wmh@debc.or.kr |
| 담당자 | 지역육성부 담당자 |
□ 제출서류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1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 ● |
| 센터서식 |
| 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 |
| 센터서식 |
| 3 | 견적서 및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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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복지카드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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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장애인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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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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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직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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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센터 온라인 교육(창업넷) 수료증(26년 1월 1일 이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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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도_발달장애인특화사업기업지원_000(기업명)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순번대로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ex) 메일제목 : 26년도_발달장애인특화사업기업지원_삼성전자(기업명),
파일명 : 26년도_발달장애인특화사업기업지원_삼성전자(기업명)
□ 선정발표 : 개별 안내
◦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차적 지원 예정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선정평가표(정량 및 정성)에 따른 서류 심사실시
| 연번 | 평가항목 | 배점 |
| 1 | • 기업 업력 및 최근 매출액 (각 10점) | 20점 |
| 2 | • 기업(제품) 경쟁력, 기술 개발인력, 전문성 등 | 20점 |
| 3 | • 지원 필요성 | 20점 |
| 4 |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 | 20점 |
| 5 | •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사업화 가능성 | 20점 |
| 6 | • 가점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여부(4점) | 10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6점)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
| 총점 | 110점 |
* 예비창업자는 기업 업력 및 매출액 항목 제외. 별도항목 추가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3인 이내)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제출기한
◦ 선정기업은 사업 마감 기한(2026년 10월 30일)까지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필수
□ 제출서류 목록
※ 카드거래는 불인정함(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업체는 불가)
※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1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 ● |
| 센터서식 |
| 2 | 설문조사서 | ● |
| 센터서식 |
* 그 외 과제 수행 결과물(실물) 확인을 위해 센터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지원금 지급 제외 및 환수
1.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2. 선정기업이 사업 마감기한(10. 30.)까지 사업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센터의 보완요청에도 선정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출된 서류 및 증빙 등에 허위가 있는 경우
5. 지원금의 지급 이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원 건에 대해 타 기관이나 단체의 비용을 중복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6.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7. 제작업체 등으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8.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영수증 등 부적정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10. 현장점검, 자료제출 요구, 정산검사 등 센터의 관리·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1.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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