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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304호
| -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상시 모집 공고 |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익산시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 1 | 공고 개요 |
1.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1. 30.
2. 지원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IP지재권·컨설팅·평가 지원
3. 지원규모
가. 총 지원규모 : 총3개社 지원
| 지원사업명 | 지원금액 | 지원수 |
| 인공지능 기술 확보 지원 (기술이전, IP지재권 등록, 기술컨설팅) |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 1개社 |
| 신뢰성 평가 지원 |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2개社 |
1) 상기 지원규모 및 내용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상기 사업별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개별 접수(제출) 필수
3) ‘26년도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4. 문의처 및 접수처
가.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피지컬AI팀(063-226-9069)
나. 접수처 : https://rnd.jbtp.or.kr/ 온라인접수
1)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2)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2 | 세부 내용 |
1. 사업목적 : 지능형 농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확보(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 및 신뢰성 강화 지원
2.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가. (기술확보) 지능형 농업(노지) 관련 AI기술 분야 기술이전, IP지재권등록, 기술컨설팅을 위한 기업 지원
1) (기술이전) 지능형 농업 관련 AI융합 기술이전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단, 이전받은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안착을 위해 결과보고서 내 지능형 농업 플랫폼 및 AX랩 인프라 연계·활용 계획 필수 포함)
2) (IP지재권등록)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록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3) (기술컨설팅)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술고도화 및 플랫폼 데이터 연계·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결과보고서 내 플랫폼 데이터·AI모델 활용 방안 1회 이상 필수 포함)
| ‣ 기술컨설팅 전문가 자격 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해당 기술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기관 재직자 (박사 이상, 경력 및 학력 증빙필수) · AI·SW·ICT 등 기술 관련 컨설팅 기관 근무 5년 이상 (박사 이상, 경력 및 학력 증빙필수) |
나. (신뢰성평가) 지능형 농업 관련 AI기술 신뢰성 평가 비용 지원
예) SW품질평가, 데이터품질평가, 시험평가인증(KC, 안정성 등), AI신뢰성인증, HW성능평가 등
4. 사업비 지원금 편성
가. 사업비편성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첨] 참조 및 사업계획서 사업비 편성표 내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나.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 자체 부담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10%)는 사업 기간 개시 전 사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다.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
다.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1)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수 및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는 수행기관 자체 부담)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
2) 산정 기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내 운영비 – 일반수용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준 참고
라. 산정 가능 항목
| 비목 | 세목 | 세부내용 | 비고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기술컨설팅 제안시에만 산정 가능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
1)‘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내에서 아래 세목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하는 3개 세부사업(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의 예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한도가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한도 내에서 통합 지원함
나) 기술컨설팅 비용은 최대 10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 기술이전, IP지재권은 해당 없음
5.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가. 신청 가능 기업
| 1.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3.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4.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5. 1인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
나. 신청 제외 대상
|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5)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23.9.2.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2)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3~’25)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6. 추진절차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 공고 | • 공고 일자 : 2026. 9. 2.(수) | 전북테크노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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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 접수일정 : 2026. 9. 2.(수) ~ 상시모집(지원수마감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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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 • 발표 평가 기업 대상 현장점검 진행 - 상기 내용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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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사업 신청서류 제출 기업별 별도 통보(평가일정 등) • 평가형식 : 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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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선정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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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 • 협약체결(사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기업) | 협약(오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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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지도 |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 현황 검토 - 사업 연계 전문가 기술지도 | 사업운영기관 및 전문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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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감점검 | • 과제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점검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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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적용현황 점검 | • 기술 농가 현장 적용 시 현장적용현황 점검 - 기술확보지원 및 신뢰성평가 지원 현장적용 시 점검 | 사업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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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 현황 검토 - 사업 연계 전문가 기술지도 | 사업운영기관 및 전문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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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 • 최종평가(11월 3주차) 및 정산(12월)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정산 |
| 3 | 평가 |
1. 평가절차
가.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나.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2. 평가위원회
가. 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이해관계자 제외)
나. 접수 건수에 따라 평가위원 수 탄력적 조절‧운영
다. 자격 및 선정기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자격을 갖춘 SW·AI·노지 농업 분야 대학교수, 책임연구원 및 현업 기술책임자
2) 경영 컨설팅, BM 수립, 투자(VC/AC) 등 기술사업화 및 기업 육성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3. 평가 및 선정 절차
가. 회계 및 서류검토 ➡ 현장점검 ➡ 발표평가 ➡ 선정 순 진행
1) 회계 및 서류검토
가) 중소기업확인서, 참여제한 조건해당여부(부정수급, 휴업상태, 세금체납 등)
나) 재무제표 및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를 통한 가/부 검토
다) 서류 미비 및 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 제외
2) 현장점검
가) 전문 위원과 함께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점검 항목 검토
3) 발표평가
가) 총 30분 이내(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로 진행하고 총괄책임자가 발표(총괄책임자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기관에 사전 협의 필요)
나)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필요시 발표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비대면 평가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4) 선정
가)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발표평가의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순으로 선정하며 협약체결 포기 기업 발생 시 차순위 지원
(발표평가 점수 + 가점을 합산하여 점수 계산)
4. 가점 부여
가. 기술확보 내 세부사업 내용 복합 제안시 가점 부여
1) 해당 가점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후 총합에서 반영
2) 기술확보 내 기술이전, IP지재권 등록, 기술컨설팅 사업 복합 제안시 가점 부여 (2개 제안시 2점 / 3개 제안시 4점)
※ 신뢰성평가 지원은 가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가점 부여 예시표
| 가점 구분 | 가점 내용 | 가점 부여 |
| 세부사업 내용 추가 | 기술확보 지원신청 시 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 중 1개 사업을 제안하였을 경우 | 0점 |
| 기술확보 지원신청 시 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 중 2개 사업 복합 제안하였을 경우 | 2점 | |
| 기술확보 지원신청 시 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 중 3개 사업 복합 제안하였을 경우 | 4점 |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기술확보 지원 평가항목 및 기준
1) 사업필요성, 사업이해도, 성장가능성 총 50점내 평가 필수항목
2) 기술확보 지원시 사업 제안내용에 따라 평가항목 및 기준 변동 (총 50점내)
|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 사업필요성 | 기술이전 지원사업 필요성 - 기술이전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 사업 이해도 | 사업 이해도 및 목표 타당성 - 사업 이해도 및 컨설팅 과제 목표의 부합성 집행 용도, 추진단계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 사업비 편성, 사업비관리방안, 민간부담금 매칭 | 20 |
| 성장가능성 | 기업 성장 가능성 및 기술이전 효과 기술이전 기반 기업 경쟁력 확보, 이전 효과 등 | 10 |
| 기술이전 적용가능성 및 활용적정성 | 기술이전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내외부 기술 수준 점검 및 도입 방안 -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수준 점검 및 기술이전 방안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기술 활용 범위 및 방안 -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 50 |
| IP지재권 등록 활용적정성 | 기술 경쟁력 - 출원 가능성 및 독창성, 유사 기술 대비 경쟁력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IP지재권을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IP지재권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 |
| 기술컨설팅 활용 적정성 |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컨설팅 과제 수행 역량 및 수행 의지 컨설팅 조직 구성 - 원활한 컨설팅 수행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 | |
| 합계 | 100 | |
나. 신뢰성평가 지원 평가항목 및 기준
|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 사업필요성 | 신뢰성평가 지원 사업 필요성 - 기술(제품)의 신뢰성평가 지원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지원 결과물의 구체성 등 | 20 |
| 기술평가 | 기술 경쟁력 -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차별성 | 10 |
|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 30 | |
| 활용적정성 | 신뢰성평가를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신뢰성평가 대상 기술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 30 |
| 성장가능성 | 기업 성장 가능성 및 신뢰성 검증 효과 신뢰성평가 기반 기업 경쟁력 확보, 등록 효과 등 | 10 |
| 합계 | 100 | |
| 4 | 신청 방법 및 서류 |
1. 신청기간 : 2026. 9. 2.(수) ~ 상시모집
2. 신청방법 : R&D종합정보시스템(https://rnd.jbtp.or.kr/) 접수
3. 신청서류
|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1 | 사업수행계획서 | 별지 서식 |
| 2 | 발표자료(PPT) | 자유 양식 |
| 3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별지 서식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서식 |
| 5 | (해당시)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별지 서식 |
| 6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별지 서식 |
| 7 |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 별지 서식 |
| 8 | (해당시) 평가 위임장 | 별지 서식 |
| 9 |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및 정부24 |
| 11 | 사업자 등록증 | 홈택스 |
| 12 | 재무제표 | 정부24 등 |
| 13 |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 자유 양식 |
4. 문의처 및 접수처
가.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피지컬AI팀(063-226-9069)
나. 접수처 : https://rnd.jbtp.or.kr/ 온라인접수
1)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2)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5 | 의무사항 |
1. 사업일반
가. 지원기업은 사업비(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통장잔고 0원인 계좌를 증빙해야 함. 사업비 지급 전 민간부담금 지급 완료 증빙 제출 필요(거래내역서 등)
나. 지원사업별 사업비 지급방식 및 시기는 상이하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기관 간 협의 또는 사전 질의 가능
다.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라. 과제진척현황, 사업비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지원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 성실 협조
마. 본 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내 AX랩 자원(컴퓨팅 자원, 시설 이용, 전문가 기술지도 등)을 필수로 활용해야 하며,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시 해당 활용 증빙 자료를 전담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바. 사업 성과(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 만족도 조사, 중앙기관 우수기술 전시회 등에 협조해야 함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아. 정산의 경우, 사업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추진
2.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를 취급, 관리, 활용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작성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나. 본 사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다.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라. 선정기업은 필요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마. 사업 수시·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바.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었을 경우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아.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자.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차.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6 | 제제사항 |
1. 부정수급 관련 제재
가.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1.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본 사업을 통해 중복 청구 2.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4. 기타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나.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다.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
마.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바.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운영기관으로 상시 신고 접수 필요
2. 제재부가금 및 사업제한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
| 1.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2.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4.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5.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 용도 외 사용금액 | 제재부가금 기준 | 예시 |
| 5천만원 이하 | 50% | 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천5백만원 |
| 5천만원~1억원 | 2천5백만원+5천만원 초과 100% | 7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천5백만원 (2천5백만원 + 2천만원(5천만원 초과액)) |
| 1억원~3억원 | 7천5백만원+1억원초과 150% | 2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백만원 (7천5백만원+1.5억원(1억원 초과 1.5배)) 3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백만원 (7천5백만원+3억원(1억원 초과 2억원의 1.5배)) |
2) 사업참여제한 기준(예시)
| 구분 | 제한사유 | 제한기간 |
| 지원기업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3년 |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2년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 3년 | |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2년 |
* 상기 제재부가금 및 사업 참여제한 예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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