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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아버지 재혼 전 재산 증여받은 아들, 계모가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
밝은미소(강원) 추천 0 조회 548 23.10.20 11:4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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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20 12:32

    첫댓글 말도 안되는법인듯
    계모가 그 재산 생성에 기여한바가 없으면 지분이 없을듯


  • 이러니 늙으면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라도
    재산청구권사례가 있어서
    난감합니다

  • 작성자 23.10.20 13:31

    그냥 애인처럼 지내다 가야겠죠. 남녀 불문. 자식있으면. 진짜 재혼전 상속분에 대해 유류분 인정은 참.......ㅋ 재혼하고 오래사는쪽이 장땡인듯.

  • 그래서 다 큰 자녀있으신 분들은 혼인신고는 매우 신중하셔야합니다. 차라리 사실혼 관계로만 있었으면, 상속에서는 배제되고 남은 재산에서 재산분할만 하면 되니까요.

  • 23.10.20 13:39

    저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모으지 않음^----------^

  • 23.10.20 14:57

    저런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위해 무자식으로..ㅋ

  • 23.10.20 19:58

    SK 최태원도.. ..동거인이랑 사는데....
    머리가 나쁘면....본인 포함 자식들까지 고생.....

  • 23.10.20 16:52

    형제들의 경우 한쪽에 재산을 몰아줬다고 해도 그 시점에 다른 형제들은 권리가 있으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지만
    계모의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을때 타인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권리가 없었고 결혼후에 유류분청구 하는 것은 소급적용하는거라
    소급적용금지에 위배 된다고 보여집니다.

  • 23.10.20 18:24

    국내이혼률이 52% 국제결혼한 커풀이 이혼비율이 25% 임..

  • 23.10.20 19:18

    아무래도 국제결혼 커플이 주변의 눈빛과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혼하다 보니 결혼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정도는 비교적 잘 견디는 걸로 보입니다

  • 23.10.20 19:52

    재산형성에 뭔 기여를 했다고 권리가 있는것인지.법적부부 이혼할땐 엄청 따지면서.뭔 재혼한 사람 이전 형성된 재산까지 주라하는지

  • 23.10.25 22:34

    법적으로 분석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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