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일써너스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망우로 346번지
다. 단지규모 : 3개동 504세대(지하3층~25층)
라. 승강기 현황 : 승강기 DY-20 (동양엘이베이터) - 10대(17인승 8대, 15인승 2대)
2. 공사내용
가. 승강기내 직접 비상 통화 장치 및 비상 전원 장치 설치공사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제14.2.3.5)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안전검 검사 합격조건임.
다. 비상조명장치 :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조명이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함.
라. 비상통화장치 : 아파트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할것.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으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하자보수 기간 3년 보증 가능업체
라. 승강기 유지보수업 및 설치업으로 등록된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3)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4) 설치제안서(시방서포함)1부
5) 최근 3개월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3년 이내 행정처분 건수 확인서류 1부
7) 기술자보유 현황표(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8) 발주자(아파트) 확인의 실적증명서(아파트 전화번호, 담당자 명기) 각 1부
9) 견적서 별도 밀봉(견적금액은 VAT포함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마감
가. 현장설명회 : 개별방문 현장확인(현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 있음)
나. 제출서류 마감 : 2014년 2월 6일(목)17:00까지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업체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시 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로 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나. 하자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설치금액의 10% 하자보증 증권)
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93-9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3일
한일써너스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