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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요 |
조치사항 (완료시점) |
소관부처 |
□ 택시운전자 차고지외 근무교대 허용확대
◇ (현황) 서울시는 택시 도급운행을 막기 위해 근무자 교대를 차고지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어 매일 2회 차고지 교대시 공차 운행으로 인해 비용발생 및 에너지 낭비, 운전자 불편 유발
* 차고지 교대 근무 위반 운전자를 적발시 1건당 100만원 포상금 지급
◇ (개선) GPS 등을 통해 운전자 교대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므로 차고지 밖 교대근무 대폭 확대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 공차 운행에 따른 택시업체 비용절감 및 에너지 낭비 예방, 근무여건 개선 |
(‘10년 상반기)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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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택시 차고지밖 근무교대 허용 관련 건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2010.05.17. ■ 정부 계획 : 2010.05.13.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따르면 정부는 GPS 등을 통해 운전자 교대 파악이 가능하므로 차고지밖 교대근무를 대폭 확대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함. ■ 택시 차고지밖 근무교대의 문제점 ①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도급제 택시의 대표적 유형임. ② 차고지밖 근무교대는 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으로, 택시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사안임. ■ 지.도급 택시의 행태와 문제점 ○ 2005년 분당여승무원살해사건, 2007년 홍대앞 여성납치살인사건, 2009년 광주여성살인사건, 2010년 청주여성살해사건 등 택시 관련 강력범죄는 지.도급 택시기사에 의해 저질러졌음. ○ 특히, 국토해양부 및 각 지자체가 강력히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택시와 달리, 도급택시는 차고지밖 교대행위에 의해 처벌 근거가 되어 왔음.
○ 도급택시는 정식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해 택시사업자 명의의 회사 차량을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되, 일정액(도급비)을 납부하나 고정급료가 없고 입금액 나머지 전액은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며, 연료비는 전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운행형태임. ○ 택시사업주 입장에서는, 높고 안정된 정기적 수입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급여간접비 등 지출경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매출 은폐로 세금 포탈이 용이함. 또한, 신용불량자 등 취업이 어려운 자들을 불법고용하기가 쉬워 정식 택시기사 부족에 따른 경영난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정식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현재 택시업계 어려움의 근본적 문제인 택시 과포화상태 하에서 불법 도급기사들과 경쟁하여야 하며, 과속, 난폭, 무법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고율 증가와 택시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현재 도급택시의 대표적 유형으로 충전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고지밖 근무교대는, 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포기하고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행태임. ■ 차고지밖 운전자 교대파악의 효율성 여부 ○ 단순히 GPS 등의 기술 발전으로 차고지밖 근무교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택시 근무행태에 대한 분석이 없이 생각해낸 탁상행정적 발상임.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임. ○ 차고지 근무교대는 사고율 방지와 택시 정비에 따른 고장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또한, 도급택시 양산을 방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임. ■ 건의사항 : 정부가 택시 차고지밖 근무교대 허용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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