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왜 이 난리냐구요?
년간 확진자 6만6천명, 산재부상자 10만9천명, 사망자요?
코로나사망 1천46명, 산재사망 2천20명(19년).
어때요….심각하지 않나요?
코로나(작년 1월20일 첫 발병)로 지난 1년동안 사망한 사람이 어제까지 1,046명. 총 확진자수 66,686명이며
연간 산재사망자 2,020명, 총재해자 109,242명(19년)인데...
이거이 보통 문제요?
전 국민 71%가 찬성하고 있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2천만명이나 됩니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래와 같은 안을 확정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10만 명의 국민이 입법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의원 발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법은 이렇게 1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하여 법안이 상정된 겁니다.
그 무슨 민주당이 발의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핵심내용으로는…
적용범위는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되어야하고, 처벌은 판사들의 솜방망이를 막기위해 하한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3년이상의 징역 5억이하의 벌금.
같은 이유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5년이하의 징역 1억이하의 벌금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에도 10억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과 새누리것들이 작당을 해서 이 법을 누데기로 또 다시 걸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적용대상을 50인미만 사업장(1천6만 노동자)은 3년을 유예하고, 5인미만 사업장(5백만 노동자)은 아예 제외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적용대상자는 9백여만명으로 절반도 안되요.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산재발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지금 전체 노동자의 20%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자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산재, 10명 중 8명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2020-07-20 17:41:25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1032
징역에 하한선을 명시하는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강제하여 산재사망자를 어떻게든 줄일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새누리것들이 작당을 하여 이 하한선을 3년에 1년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판사들의 솜방방이 처벌이 계속 반복되고 산재 예방효과는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민주당, 새누리리것들은 지금.
이 나라 노동자 500만명(5인미만)쯤은 국민에서 제외시켜고, 또 500만명(50인미만)의 노동자는 3년간 쫌 더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작은기업들(10여명)은 5인미만 기업으로 쪼개기를 하여 이 법을 또 피해갈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수는 계속 늘어 가겠죠….이 법을 피하기 위해!
이 짓을 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면,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옹성같은 적폐세력들 때문이라고…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강점하고 있는 미국놈들 때문이라고…
정말로 그렇다면, 저 민주'새누리것들은
적폐의 앞잡이! 미국놈들의 앞잡이인거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노동자들을 짓밟고
계속 이 땅의 민중들을 깔보다가는 박근혜, 김기춘 꼴이 날겁니다. 반드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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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상정안 확정!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주처에 원청·하청업체와 같은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기지 않았고, 산재 은폐를 시도한 경영책임자 등에 산재 사망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중대재해법 '법사위 합의안' 전체회의 통과
이지혜 입력 2021. 01. 08. 12:06
https://news.v.daum.net/v/2021010812060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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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명 조혜정 기자 승인 2021.01.08 18:29
5~7일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퇴를 거듭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이 결국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찬성164, 반대44, 기권58).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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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페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시" 3편! (다시 올림)
https://m.cafe.daum.net/sisa-1/dqFF/3706?
근로하는 엄마 노동하는 삼촌
비정규노동센터 2019.10.30 11:13:26
유현아 시인
삼촌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고
엄마는 노동자의 날이라서 쉬고
삼촌은 회사 안 가서 좋다고 하고
엄마는 회사 잘릴 것 같다고 하고
삼촌은 굴뚝이 있었다는 옛날 목욕탕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굴뚝에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삼촌은 누나 일 아니니까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라 하고
엄마는 내 일 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야 한다고 하고
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나 노동자의 날이나 상관없다
엄마나 삼촌이나 저런 소리 안 하고
삼촌이나 엄마나 잘릴 걱정 없이
편안히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시끄러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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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보다 알바생
비정규노동센터 2018.01.02 17:47:16
아빠는 가끔 야채곱창을 포장해오기도 했다
아빠는 가끔 나를 곱창집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곱창집 사장님은 아주 멋진 어른이었다
곱창도 정말 잘 구워줬고 서비스로 사이다도 줬다
교복이 예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사장님은 아주 친절했으므로
사장님은 아주 상냥했으므로
사장님은 교복 입은 나를 아주 칭찬했으므로
나의 첫 곱창집 서빙 알바는 슬프지 않았다
사장님은 손님 자리 못 찾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사장님은 주문 못 받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사장님은 ‘애가 멍청해가지고’라고 나의 교복을 무시했다
사장님은 ‘어서오세요’를 큰소리로 안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사장님은 죽을 만큼 아파 잠깐 앉아있던 나의 생리통을 무시했다
나는 그대로 나인데 손님이 아닌 알바생이 되었을 뿐인데
사장님은 잘려나가는 곱창처럼 내 슬픔을 뭉텅뭉텅 잘랐다
실업자가 된 아빠는 다시 취직하면 곱창집에 가자고 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곱창집 알바생이라는 것을
아빠 이제 곱창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유현아 시인
2006년 제15회 전태일문학상
수상하며 작품 활동 시작.
시집 《아무나 회사원, 그밖에 여러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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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밖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이편과 저편
비정규노동센터 2016.10.31 17:46:48
한때의 무리가 폭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
저 무리 속에 깃발을 흔드는 꿈
저 무리 속에서 팔뚝을 치켜드는 꿈
시새움의 눈빛이 아니라,
부러움의 눈빛이 아니라,
저들의 구호가 언젠가 우리들의 구호가 되고
저들의 파업 선언이
실업자들에게도 희망의 선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6030의 꿈,
그 꿈의 현실마저도 여섯 시간으로 꺾이고,
다섯 시간으로 꺾이고,
10원짜리 동전 만 개로 내동댕이쳐지는 청춘의 꿈
꺾여진 청춘의 꿈이다.
한때의 무리가 폭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
거리를 지나면서 가게 안으로 던져 넣어주는 전단지
가슴 뭉클하게 와 닿지 않는 낡은 구호들
감동으로 와 닿지 않는 저 낡은 구호들.
울타리 밖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이편과 저편,
새벽 3시까지 마감을 치고,
손님들이 토해낸 화장실 청소까지 끝내놓고
편의점 앞에서 5천 원짜리 말라버린 족발 씹으며
소주 몇 잔에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청춘들도 있으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버린
울타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갈라져 버린
새벽과 밤을 가르는 사이
무능과 자괴감으로 무너져 내리는 청춘도 있으니,
그 차가운 손을 잡아야 한다.
그 꺾인 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4월의 꽃피는 봄,
7월의 불타는 거리에서
그 여윈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손에서 공구를 내려놓는 순간,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늙은 노동자 앞에
불쑥 전도지를 내밀며,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 미친 예수쟁이의 목쉰 소리가 들린다.
대열의 후미에서 생수병에 소주를 넣어 마시고
힘겹게 따라가는 늙은 노동자를 보라.
그 움푹 패인 불안한 하루를…….
조선남 시인
해방글터 동인, 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 전태일문학상, 노동해방문학으로 작품 활동 시작.
시집 《희망수첩》, 《때로는 눈물도 희망》을 냈음.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id=cult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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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편….황토강의 감상문
천만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표현한 훌륭한 시들 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이 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제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때, 매일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아주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힘든....4년.
지금하고있는 일은 10년! 그 동안 두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쳐서 입원한게 총 5번이군요!
얼굴에 20cm 찟어지고,
무름에 십자인대와 내측인대와 연골판이 파열되는 부상,
갈비뼈 골절과 손등부상과 발등 부상 등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많이 다쳤다구요? 저 처럼 10년된 사람들 중에 저 보다 더 많이 다친 사람이 얼추 60%가 넘구요, 이중에 재활을 통해 100%회복을 못해서 떠난 사람이 그 중에 또, 절반이 넘을 겁니다.
김용균의 노동환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데, 당해보지 않으니 눈으로 보지 못하니 그야말로 상상이 안되는 겁니다.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엄마들은 더 모릅니다. 김용균 어머니도 그 중에 한사람이었구요.
말을 꺼내놓으니 길어졌는데…
여하튼 이 나라 산업현장에 얼매나 위험하고 힘든지 상상이 안되는 그런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저런 시인들처럼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카페회원 여러분!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 10,000,000명이나 있다는거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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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법이란? (핵심정리 15분)
https://youtu.be/93VPRnnPKX4
첫댓글 오늘 법사위 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20%만이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50인미만 사업장에서 80%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7년 " 정리해고"라는 법조항 하나가 삽입되면서 그 동안 얼매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했습니까?
이토록 노동법이라는게 일반 다른 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큽니다.
이번 중대재해법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2천만 노동자이고,
이들의 안전을 매일같이 걱정하는 가족은 온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도 적폐...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란 ?? 자기가 가진돈만큼의 자유가 있습니다. 구조적모순을 고치는것보다 .. 차라리 판을 뒤업고 새판을 짜는것이 더쉬울것입니다. 인민을위한 사회주의 세상. 우리식사회주의 ...
문제는 님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과거에 잠시잠깐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신심 그대로 이 나라 민주와 자주통일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 보수양당체제도 그 생명을 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을 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때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로 제한됐다.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너른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유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안이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너른들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회의 전에 한 소위원회 결과를 가져다 놓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속셈이오?
출처를 밝히시오! 이건 오늘 전체회의 전에 작성된 기사 아니오? ㅉㅉ
@너른들 왜...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이 없소?
이런식으로 할거요? 내 이럴줄 알았어...
어제 오후의 기사를 가지고 와서 혼란을 일으킬려는...이게 정론카페 회원이 할 짓이오?
내가 찾아보니 아래 기사구먼!
속보] ‘50인 미만’ 유예…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노지원 기자
등록 2021-01-07 12:12
수정 2021-01-07 16:15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728.html?_fr=du
@너른들 해명 바랍니다.
@황토강 소위와 전체회의 사이에 다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올려 주세요.
@너른들 내도 소위의 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세세한 내용들까지는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님이 올린 어제 기사에는 5인 미만업체에 원청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은 전체회의에서 삭제되었다는 기사를 본문에 올려놨는데 님은 어제 기사내용을 가지고와서 전체회의 결과인냥 올려 놓는 저의가 뭔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회의 결과를 올려놓은 기사가 그렇게 많은데, 궂이 어제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올려놓은 이유를 묻는 것입이다.
뭣 때문이오?
@황토강 굳이 어제기사가 아니라 법안 내용 검색되는 최신것이 한겨레 기사라 퍼왔을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유 같은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기사 내용 참조하라고 올린겁니다.
@너른들 본문에 있는게 한겨레신문 내용이요.
링크까지 걸어 놨는데!
본문 내용에는 전체회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주처에 원청·하청업체와 같은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기지 않았고,
-----------
님이 올린 어제 기사내용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도 안보고 댓글을 이렇게 달았단 말이오?
@황토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도 한겨레 기삽니다 '아예도' 영 틀린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맞다면 '아예가 아닌'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비질' 하려고 '작정하고' 무조건 시비질 하지 마세요.》
@너른들 아니....
전체회의 이후에 나온 한겨레 기사에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어제 회의전 것을 가지고 한겨레기사니 머니 하는거요?
시비질?
전체회의 결과를 올린건 나고
이 회의 전의 기사를 올려서 혼란을 야기한건 당신인데...머 시비질!
잘못 올렸으면 사과는 커녕....시비질이라고...ㅉㅉ
@황토강 이날 소위 회의 결과에서 가장 쟁점이 된 대목은 중대산업재해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이다. 2018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6.5%인 587만7128명에 이르며,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상당수 노동자가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의무가 삭제된 게 아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자의 원청업체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그래서 위원 간 갑론을박을 하다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653.html?_fr=gg#cb#csidx9ab2979d49bef34bb232
@너른들 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뮈가 빠진게 아니라...
@너른들 또,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나온 기사를 들고 오네 참!
뉴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새로운 소식 아니오! 그러면, 당연히 오늘 회의 결과를 다룬 기사를 갖고와서 토론을 해야하는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오?
@황토강 두번 세번 말하게 하시는데 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같은것이라는 겁니다.
@너른들 내용이 같은 줄 알면 더 더욱이 나중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와야지요. 왜 예전껄 가지고 왔을까?
오늘 본회의 통과 후 나온 신문기사 본문에 추가 했으니 이걸 읽어보시오!
3!!!
여야
개쓰레기 같은 구케우원 나리님들은
표를 구걸할 때에는 두손으로 싹싹 빌고 좋은 말,
좋은 인상을 풍기지만
대통령이던,
구케우원어던,
당선되고 나서
제대로,
공약대로
하던가요
그 어느 당,
그 어느 정치인,
어느대통도 제대로 한 인물이 없었지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황토강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이 노래 아시면 아래에 올려 주실레요?
전 할줄 몰라서요
왠지 오늘은 그노래가 듣고 싶네요...
@신정주 (본명 신경희) 횡토강님이 바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시인님께서 듣고 싶으신 노래 올려드립니다
황토강님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윤동주 시, 신재창 곡 해바라기 얼굴..
https://youtu.be/2EcZXpi1lHw
PLAY
@인향만리 고마워요 ^^
@신정주 (본명 신경희) ^^
말로는 국민의 삶이 어떻고, 약자를 위하여라고 하거나, 국민이나 더불어를 당명으로 하지만 실제는 기득권을 갖는 극소수를 위한 정당이라는 거죠.
그러한 정당을 지지 하면서 진보 운운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가 전쟁터 같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쳐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 들이 여기저기서, 어제도 오늘도 이어지는 이런 현실은 남의 일인가 봅니다.
진보란 뮤엇인가?
정의란 뮤엇인가?
적폐청산은 왜 하는가?
더불어를 당명으로 사용 한다면 거기에 맞게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대국민 사기 이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힘은 왜 비판 안하냐구요?
그들은 이미 벌써 태생 부터 비판 조차 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추신: 어떠분이 이런 글 올렸더니 '자기 처지만을 해결하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해서 글 올리지 말라'는 취지의 글로 문정권 및 민주당 비난 하지 말라' 던데 이건 내 처지가 아니고 바로 내 이웃의 일이고, 나의 선배, 후배, 형제와 처남. 동서의 그리고 나의 자식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전 국민의 생명에 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만큼 중대한 것이다.
@신정주 (본명 신경희) 아이쿠...
한발 늦었네요....인향님이 먼저...
저는 본 게시글하고 어울리는 노래 한곡 올립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https://youtu.be/PVUdFNywXHQ
PLAY
@브람스 4번 이민위천(以民爲天) : 백성 앞에는 하늘을 대하듯 하고,
사인여천(事人如天) :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는 뜻.
(後廣 金大中 전 대통령이 생존 시에 즐겨 쓰던 글이다.)
@황토강 한 곡 더!
우리들의 죽음
https://youtu.be/mOTBeTOZCUs
PLAY
@브람스 4번 지금까지 저들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민중들이 줘도....이 절호의 찬스를 또 놓치는군요!
지금까지의 관성 때문에 태도 변화가 쉬운게 아닌가 봅니다.
결국, 분노한 민중들 앞에 무릅을 꿇고 난 뒤에야....후회를 할거 같습니다.
소중한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토강 아픈 노래들 잘들었습니다
가슴이 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