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4 : 법령미숙지 및 피고와 재판거래로 부패한 권상표, 최기상 판사의 만행
제목 :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관련 법령미숙지로 피고(범죄자)들을 고의적 으로 비호하면서 “기각” 판결하는 법조비리
제1심 : 사건번호 : 2016 가소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판사 : 권상표
제2심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판사 :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판사들의 관련 법령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요지]
1. 제1심 및 제2심 판결은 헌법제27조 제1항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으로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및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결과의 증거 자료를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3. 주택법, “법령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법령미숙지로”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 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 회장) 선출은 위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민들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판사들은 "법령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피고들을 비호는 재판거래의 부패하고 썩은 판사의 만행을 고합니다.
2). 범죄자(피고)들이 모의하여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을 위조하여 당 아파트 22개 게시판에 부착한 사항과 (사문서위조등의 행사로 작성된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은 입주민들이 선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범죄행위를 원고가 사실조회서 회신문서로 입증까지 하였으나 판사들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하였습니다)
3).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횡령 ․ 배임한 “범죄행위 ”를 고의적으로 범죄자(피고)들을 비호하면서 “기각”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 초유의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기록을 후대 법조인들에게 남겼습니다.
4). 입주민들로부터 합법적인 절차, 법령에 의하여 선출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되었다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혀 없는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였으나, 판사들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하였습니다)
4. 원고가 입증한 “갑제1호증에서부터 갑제33호증”으로 제출한 피고들의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까지도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묵살하여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 노인을 비하하는 재판진행 및 판결 결과입니다.
5. 부패한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하여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를 제거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하여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를 제거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을 반대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제거해야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을 반대 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사회구현,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로
차기 선거에서 국민들은 제거하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헌법제27조 제1항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법령도 모르는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파면해야 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법령미숙지로" 피고들을 비호는 재판거래의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횡령 ․ 배임한 “범죄행위 ”를 고의적으로 범죄자(피고)들을 비호하는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평화주의 회장 님!
"국민과 함께 적폐판사 척결 국민탄핵 돌입"
이 땅의 적폐청산 및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917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도 모르고 인성교육이 전혀 없는 무식한 판사는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횡령 ․ 배임한 “범죄행위 ” 비호하였기에 경찰서에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떨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암행 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 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