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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사랑모임 (상주의 모든 시민이 이웃사촌이 되는 그날까지)
 
 
 
카페 게시글
┌★오늘의 상주종합뉴스 상주소식
이네누(박선희) 추천 1 조회 272 17.11.02 09:2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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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02 10:02

    첫댓글 좋은 소식 고마워요

  • 17.11.03 01:57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7.11.1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7.11.03 09:16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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