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신문 법원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승태 사법농단' 규명 요구
'양승태 대 법원'의 사법농단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인천지법 등은 각각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웒애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사건 당사자들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공동 고발키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산 의장은 30일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직접 고통을 겪은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조치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께 헌정유린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거론된 당사자들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긴급조치피해자모임·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파일 410개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일부에서 문건 내용이 확대해석돼 사법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KTX 해고노동자들의 대법원 대법정 농성을 '판결 불복'으로 몰아붙이고, 향후 모든 재판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편다. 어처구니없는 본말전도이다. 사법 신뢰를 훼손한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아니다.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이다. 백보 양보해 '판결 후 행정처 차원에서 거래를 시도하려 한 아이디어일 뿐,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질 건 없다.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재판 이후에라도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반인권적·반헌법적 행위다. 이런 문건이 작성된 사실만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무너져내렸다.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린다고 믿음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최종 심판자인 법원이 검찰의 수사대상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건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법부의 책임이다. 법관들의 통렬한 자성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출처:한겨레 사설 대법정에 울린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절규
[한겨레] 30일치 <한겨레> 1면 사진 속 김승하씨는 울고 있었다. 그는 2년 3개월을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12년 넘게 해고노동자로 살아왔다. 김씨를 비롯한 여성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벌인 전날 시위를 '초유의 대법원 난입시위'라며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판결이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정당 분노이자 절규다.
케이티엑스 해고 여승무원 문제는 비정규직과 여성을 외주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04년 케이티엑스 개통 당시 1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 전환가 직접고용을 전제로 한국철도공사의 100% 자회사에 입사했던 20대 젊은 여성승무원들은 2년 뒤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거리로 내쫓겼다. 최종 해고된 180명 가운데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철도공사가 실질적 고용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 고나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뒤엎었다. 이 판결로 1심 뒤 받았던 4년치 급여에 이자까지 덧붙여 1억원에 가까운 빚폭탄이 각자에게 떨어졌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살짜리 아이를 남긴 채였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에서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장-박근혜 대통령 독대대비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사법부가 브이아이피(VIP)와 비에이치(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제시했따. 당시에도 1·2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례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컸는데, 이제 공정성 자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런 판결을 청와대에 협력사례로 자랑하자고 꼽은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30일 이들과 면담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올해 들어 철도노조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철도공사는 더 적극적으로 승무원들 문제 해결에도 나서길 바란다.
첫댓글 요약까지 하면 날개를 달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