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출직결정보] 인도네시아 신프랜차이즈법 발효의 의미 | ||||
작성일 | 2012-09-07 | 작성자 | 윤여필 ( kotrayoon@kotra.or.kr ) |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자카르타무역관 | ||
-->
-->
인도네시아 신프랜차이즈법 발효의 의미 - 불법·편법적 프랜차이즈 영업 불가할 전망 - □ 도입 배경 ○ (무역부 No. 57/M-DAG/PER/82012)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이 규제를 발표(8월 24일 발효)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국내 제품 사용 극대화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이 규제를 도입 ○ (편법적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편법적 편의점 사업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로 이 규제가 실시됐다는 의견 존재 - 일정 규모 미만의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인 Modern International 그룹은 레스토랑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Seven-11 편의점(78개 매장)을 운영해 정부의 지적을 받음. * 관광부에서 레스토랑 허가를 받고 불법적으로 유통업 행위 그리고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인 편의점 사업을 해 정부에서 경고를 받음. - Sumber Alfaria Trijaya(Alfamart와 Alfamidi 대주주)가 대주주인 Lawson의 경우 레스토랑 사업 허가를 받고 편의점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 ○ (독과점 방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해 도입 - Alfamart와 Indomart가 시장의 79%를 독식 * 인도네시아 전체 편의점 수는 1만6922개로 집계됐으며 Sumber Alfaria Trijaya사는 총 점유율 43%(총 7206개: Alfamart 6697개, Alfamidi 499개, Lawson 10개)로 1위 그리고 Salim Group이 소유한 Indomaret은 35.5% 점유율로 2위 기록 ○ (직영점 과다 운영)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보다 더 많은 수의 점포를 운영 - Alfamart과 Indomaret의 직영점 비율은 각각 71%와 62%에 달함. □ 규제 내용 ○ (프랜차이즈 사업 조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선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유일성: 경쟁사와 비교할 시 경영시스템, 마케팅전략, 서비스, 인테리어, 유통 등에서 차이가 있어야 함. - 수익성: 가맹본부는 과거 5년 동안 수익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표준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표준화를 서면으로 가맹점에 전수해 줘야 함. - 경험 전수 용이성: 경험 없는 가맹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쉽게 전달돼야 함. - 지원: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프로모션, 운영 가이드,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함. - 지적재산권: 사용 예정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등록을 해야 함. ○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은 인도네시아 법에 의해 규제를 받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 2주 전 프랜차이즈 사업설명서가 가맹점에 전달돼야 하며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돼야 함.
-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이 규제가 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프랜차이즈 허가서 신청) 프랜차이즈 희망 업체는 반듯이 프랜차이즈허가(STPW)를 받아야 함. -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무역부 산하 담당부서(Director General of Trading Business Development)에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 -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한 가맹점은 무역부 산하 담당부서(Trade Services Office)에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해야 함. - 국내 프랜차이즈·외국 하청가맹점·국내 하청가맹점과 계약한 가맹점은 자카르타 시 산하기관(Jakarta Trade Authority) 혹은 지방무역부서에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해야 함. -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 규정이 정한 관련 서류(붙임 문서 참조)를 제출해야 함. -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증된 사업계획서를 해당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상무관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이 규정을 어긴 업체는 경고와 함께 1억 루피아의 벌금을 내야 함. ○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규정 20항에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 - 파트너십(1997년 No. 44) 규정 5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사용해야 함. - 파트너십(1997년 No. 44) 규정 7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을 가맹점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역 확장을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야 함. ○ (국내생산제품 사용 비율 규정)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은 국내 생산 제품을 최소 80% 사용해야 함. - 중소기업 법(2008년 No. 20)과 프랜차이즈 법(2007년 No. 42)에서는 국내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사용할 것을 명시 - 그러나 이 규정 발효에도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과도한 수입물품을 사용해 구체적 수치 규정이 발효됨. ○ (비핵심 제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정 21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비핵심 제품의 판매 비중을 10%로 제한 -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Seven 11과 Lawson은 불법으로 편의점유통업을 운영해 비핵심제품인 편의점 완제품을 판매로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 ○ (가맹점 지원 의무화)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교육훈련, 운영가이드, 마케팅, 광고, R &D 등을 지원해야 함. □ 우리 수출투자기업에 주는 시사점 ○ 허가와 상이한 비즈니스 행태 불가할 전망 -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Lawson, Seven 11과 비슷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태에 대한 무역부의 대대적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전함. - 레스토랑 혹은 제조업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통업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검토가 있을 전망 ○ 불법적 편의점 프랜차이즈 운영 불가 - 인도네시아 유통법(2007년 No. 112)은 편의점을 400㎡ 미만으로 규정. 그 이상일 경우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으로 구분 -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따르면 400㎡ 미만의 외국인투자는 불허하며 1200㎡ 이상일 경우 슈퍼마켓은 허가함. - 따라서 400㎡ 이상의 편의점 사업은 슈퍼마켓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됨.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투자청 ○ 49% 미만 지분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능 - 인도네시아 투자법은 외국인의 레스토랑 사업 투자한도를 지분 49% 제한함. - 만약 중소기업(자산 5억 루피아 미만, 연매출 25억 루피아 미만의 기업)과 파트너를 맺을 경우 외국인 지분을 51%까지 허용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투자청, 프랜차이즈협회,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