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개인주의의 대명사 신입조합원
김성진 공공운수노동자
승인 2020.12.27 09:47
2년 전 필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모처럼 신입이 들어왔다. 15년 만에 보는 20세의 신기한 청년조합원이었다. 그가 들어오기 전, 조합원의 평균연령은 50세였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6명의 신입이 더 들어왔다. 20대~30대 조합원의 출현으로 현장에 생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선배들은 현장에 배치된 신입들을 애지중지한다. 그런데 이들이 뭔가 좀 다르다. 정시 퇴근하면서 선배들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함께 일하다가도 자기 맡은 일만 마치면 동료가 일하고 있어도 끝낸다. 기존 조합원은 선임이 밥 먹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데 이 친구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약속이 있어 안된다고 한다. 회식이나 술자리를 함께하기도 힘들다. 현장에 빨리 적응하려면 선후배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려 하지 않는다.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상황은 필자가 속한 지부에 그치지 않는다. 전체 노동조합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경향이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소통수단으로 홈페이지, 홍보지,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단을 이용하는 신입조합원이 드물다. 오히려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의 공간이나 ‘사내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한다.
몇 년간의 신규채용으로 우리 노동조합에서 청년조합원(만 34세 이하)의 비중이 30%를 넘었다. 이들의 일부는 노동조합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행동으로 조직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반대 움직임도 조직적으로 일어난다. 신입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가 매일 노동조합 중앙 조직실에 쌓인다. 필자의 세대는 노동조합이 맘에 들지 않으면 지도부를 갈아엎었지만 요즘 세대는 그냥 개인적 탈퇴를 선택하고 있다.
현장의 간부와 활동가들 사이에는 신입조합원들의 이런 흐름을 철없는 세대들의 개인주의로 규정하고 ‘노조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다. 필자 또한 이전 세대 활동가로서 이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 요즘 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간부와 활동가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서야 답이 없지 않은가?
▲ 사진 : 노동자 역사 한내 사진전 중에서
개인주의는 자기밖에 모르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경향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진다. 특히 ‘적자생존’의 논리가 관철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
신입조합원을 개인주의자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선배노동자들과 간부, 활동가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신입조합원과 선배조합원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아보자.
(※아래 표는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임)
20대 신입조합원은 학업과 군 복무를 고려하면 대체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다. 30대 신입조합원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선배조합원의 경우는 학창시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취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학창시절에도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 그러나 신입조합원은 입시와 취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도가니에서 다른 일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사회활동이라고는 고작 생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정도였다.
또한, 사회역사적 경험이 부족하다. 선배조합원이 멀리는 전두환 정권 시기 6월 항쟁에서 지금까지 부침이 가득한 우리 역사를 살아오면서 사회역사적 인식을 넓힐 기회가 많았다. 그렇지만 신입조합원은 멀어야 이명박정권에서 지금까지 광우병 촛불이나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의 기억밖에 없어 사회역사적 인식의 지평을 넓힐 기회가 많지 않았다.
신입조합원은 노동조합에 대해 자기 생각과 경험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언론을 통해 굴절된 시각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선배조합원은 축적된 노동조합 활동의 경험을 통해 노동조합의 필요성, 사회연대, 정치활동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신입조합원과 선배조합원의 차이는 많겠지만 이 정도만 놓고 보아도 신입조합원이 선배조합원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살아온 과정과 사회적 배경이 다르지 않은가? 어쨌든 신입조합원의 개인주의적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선배조합원과 간부,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입조합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현장에 배치된 신입조합원은 노동 속에서 단련되고 있다. 노동과정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다. 개인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 밖에도 현장에서 선후배 간의 인간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계기적 투쟁을 마주할 기회가 생긴다. 이들에게서 노동과 사회적 관계, 투쟁은 마침내 ‘이제 시작’이다. 성장과정과 사회적 배경은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선배조합원도 신입 때는 지금의 신입조합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동조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입사한 선배조합원이 얼마나 되겠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구절이 있다. 신입조합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기 위한 마음의 준비다. 아들 같고 조카 같고 동생 같은데 사랑스럽지 않은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믿음을 갖고 더 오래 보아주자.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4
도올특강
청춘과 정치 : 우리의 이상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광주mbc 조회수 51,409 2019. 3. 29
https://youtu.be/1OkgIB3Nk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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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
정부안 보다 후퇴했다고 보는 시각)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박설 351호 | 2021-01-08 | 주제: 노동자 운동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1월 8일) 국회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주 책임도, 처벌 범위와 수준도 형편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 하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몇 달간 후퇴의 후퇴를 거듭했다. 9월 중순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로 시간만 질질 끌며 문제적 제안을 내놓기 시작하더니, 연말(지난해 12월 28일)이 돼서야 더한층 후퇴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는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또다시 후퇴했다. 〈한겨레〉, 〈경향〉 등의 언론들도 주류 양당이 기업주 눈치 보다 “재해 기업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처벌 수준을 대폭 낮췄다. 12월 28일 정부안보다도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없앴다. 사업주나 경영주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내세워 자신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안전 장치도 만들어 줬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 책임 공무원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처벌 조항은 죄다 낮추고, 완화하고, 제외하다 보니 이 법으로 과연 처벌받는 기업주가 나오기나 할지 의문”(금속노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발주처와 임대인은 책임과 처벌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 사고 등이 벌어져도 발주처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기업주의 법 위반이 반복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가 벌어지면 유죄로 추정)도 삭제했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3년이나 유예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산업재해의 76.6퍼센트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외에도 여러 법 조항이 문제투성이다.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부분적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계의 애초 요구에 크게 못 미친다. 오죽 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몇몇 의원들이 비판에 나섰겠는가.
뻔뻔하게도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온전한 법 제정을 요구해 온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면피용으로 통과시킨 누더기 법률이라도 의의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비판에 상당부분 무게를 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애써 성과와 긍정성을 사 준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법”이라고 명확히 규탄한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관심은 기업의 이윤 지키기에 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노동개악으로 이를 실행해 왔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기업주들의 임금 부담을 줄일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 반면,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화 약속은 나 몰라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2020년 산재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다. 산업재해는 법의 미비뿐 아니라 정부의 의지 부족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주들과 정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정신 나간 체제의 우선순위에 정면 도전해야 한다.
https://wspaper.org/article/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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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북한 리춘희 아나운서, 중대소식 발표는 그녀의 입에서..
김평화 기자 입력 2021. 01. 09. 08:40
https://news.v.daum.net/v/20210109084004228?x_trkm=t
첫댓글 이 땅 청년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의 미래가 그나마....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