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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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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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해양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실증(PoC)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부산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재)부산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부산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목적) 지역 해양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실증(PoC)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지원
⚬ (사업대상) 부산시 관내 본사가 있는 해양산업(조선기자재, 친환경선박, 스마트해양, 물류, 항만, 수산물 등) 영위 중소‧중견‧벤처기업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10~20백만원)
⚬ (주요내용) R&D지원 및 실증(PoC) 지원 중 택 1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분야 | 주요대상 | 예시(안) |
R&D 지원 | 자체 R&D 역량을 강화하고 신제품 설계 및 기술 상용화를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 | · 친환경 선박 부품 및 소재 국산화 설계 · 조선기자재 핵심부품 경량화·고성능화 기술개발 · 대체연료(암모니아·수소 등) 추진 시스템 요소기술 개발 ·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물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스마트 항만 하역장비 보조 시스템 시제품 제작 · 수산물 신선도 유지·가공 기술 및 스마트 양식 설비 개발 |
실증 (PoC) 지원 | 신기술·제품 개발을 완료(또는 진행 중)하여, 현장 적용 실적 확보 및 본격적인 사업화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 | · 항만 터미널 내 개발 완료된 자율주행 야드트랙터 현장 테스트 · 실선 운항 선박에 스마트 관제 솔루션 설치 및 성능 검증 · 조선기자재 신소재·부품의 실선 탑재 내구성 검증 ·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항만·창고 현장 파일럿 운영 · 해양 특수장비의 연안·해역 작동 평가 및 인증 취득 |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10~20백만원)
| 지원금 | 사업비 비율(공급가액 기준) |
| 지원금 | 기업 자부담금 |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평가 후 차등 지원(10~20백만원)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
⚬ (지원내용) R&D지원 및 실증(PoC) 지원 중 택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비 및 시제품 제작 직접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 R&D 경쟁력 확보 및 기술 집약형 해양기업 육성 |
현장 실증 및 성능 시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여 신기술 검증 이력을 확보하고 향후 중앙부처 사업 및 민간 투자 연계 기반 마련 |
⚬ (지원항목)
| 분야 | 구분 | 지원항목 |
| R&D지원 | 시제품·설계비 | 시제품 설계 및 제작비 · 연구용 재료/부품 구입비 · 디자인 개발비 |
| 기술도입·외주비 | 설계 S/W 구매 및 라이선스비 · 외주용역비 · 기술 자문 등 기술개발활동비 |
| 인건비 | 내부 연구 인건비 |
| 권리화·검증비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비 · 시제품 성능시험·분석비 |
| 실증(PoC) 지원 | 실증 인프라비 | 실증 장비 임차 및 현장 구축비 · 현장 테스트 운영비 |
| 인증·평가비 | 성능 시험평가 및 공인 인증 취득비 |
| 데이터·개선비 | 실증 데이터 수집·분석비 · 실증 결과 보완을 위한 시제품 수정비 |
| 활동비 및 안전관리비 | 기술 자문 등 기술개발활동비, 실증 현장 안전보험료 |
※ 실증(PoC) 수행에 필요한 실증처 및 실증 인프라는 신청기업이 직접 확보
⚬ (신청기간) 2026. 9. 3.(목) ~ 9. 17.(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djsrb0810@bepa.kr)
-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부산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_업체명.zip’
- 신청서 제출 후 유선으로(☏ 051-600-1716) 접수확인 필수
※ 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1 | [서식1] 사업 신청서 1부 | ∘PDF(인감날인O) 및 HWP(인감날인X) 파일 모두 제출 |
| 2 | [서식2] 사업 계획서 1부 |
| 3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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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서식4]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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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서식5]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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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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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해당시) 벤처·선도·향토·서비스강소기업 등 기업 인증서 1부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 |
| 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 완납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 지방세 완납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구청, 주민센터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 |
| 9 |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감사, 발급 기관 등의 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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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25, 2026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 발급처 링크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 ∘2025년 : 2025.12.31.~2025.12.31. 기준 ∘2026년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
⚬ (문 의 처)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
- ☏ 051-600-1716, djsrb0810@bepa.kr
□ 사업 추진절차
□ 평가일정 및 기준
【 1차 서류평가 】
⚬ (평가일시) 2026년 9월 4주 예정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발표자료(ppt) 제출 별도 안내
- 최종 지원업체 수의 2배수 내외에서 선정
⚬ (평 가 자) 평가위원회(정성평가, 5명 내외) 및 사업 담당자(정량평가)
⚬ (평가기준) 정성평가(90) + 정량평가(10), 최고·최저점 제외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정성평가 (90) | 기업 역량(10) | ∘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전문성 등 - 운영체계, 사업의지, 기술보유역량, 전담인력 여부 등 | 10 |
사업계획 우수성 (40) | 필요성 | ∘ 기술개발·실증 추진의 필요성 및 목표 수준의 타당성 | 10 |
| 사업계획 타당성 | ∘ 추진전략의 논리성 및 실행 로드맵의 구체성 | 20 |
사업비 적정성 | ∘ 사업비 비목별 구성의 합리성 및 규모 적정성 | 10 |
기술 차별성 (30) | 기술 혁신성 | ∘ 제안 기술의 독창성 및 신기술 활용 가능성 - 개발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 신기술 접목 등 | 20 |
성공 가능성 | ∘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등 - 개발 과제 실현가능성, 사업화 구체성 등 | 10 |
| 기대효과(10) | ∘ 참여기업의 매출·고용 견인효과 ∘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 파급효과 | 10 |
정량평가 (10) | 매출 증가율 (5) | ∘ 최근 2개년 매출액 증가율(2024→2025년) | 5 |
| 구분 | 30% 이상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0% 이상 10% 미만 | 0% 미만 |
| 배점 | 5 | 4 | 3 | 2 | 1 |
신규 고용인력 (5) | ∘최근 2개년 신규 고용 인원(2025→2026년) | 5 |
| 구분 | 5명 이상 | 3~4명 | 1~2명 | 고용 유지 | 고용 감소 |
| 배점 | 5 | 4 | 3 | 2 | 1 |
| 가점(최대 1개 인정) | ∘ 벤처·선도·향토·서비스강소기업 등 기업 인증 | +5 |
| 합계 | 100 |
※ 동점기업 발생 시 ① ‘기술혁신성’ → ② ‘사업계획 타당성’ 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 】
⚬ (평가일시) 2026년 10월 1주 예정
⚬ (평가방법) 발표평가(PT) 및 질의응답
-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3개사)
⚬ (평 가 자) 평가위원회 구성(5명 내외)
⚬ (평가기준) 정성평가(100), 최고·최저점 제외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정성평가 (100) | 기업 역량 (10) | ∘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전문성, 추진의지 등 | 10 |
사업계획 타당성 (80) | ∘ 과제 목표의 명확성과 세부 실행계획의 완성도 | 30 |
| ∘ 제안 기술의 차별성 및 기술 혁신성 | 30 |
| ∘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 20 |
사업 기대효과 (10) | ∘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가능성 ∘ 성과 확보 및 파급효과 | 10 |
| 합계 | 100 |
※ 동점기업 발생 시 ① ‘사업 경쟁력 및 기술 혁신성’ → ② ‘사업계획 필요성 및 구체성’ 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최종평가 】
⚬ (추진일정) 2026년 12월 예정
⚬ (평가방법) 발표평가(PT) 및 질의응답
⚬ (평 가 자) 평가위원회 구성(5명 내외)
⚬ (평가내용) 추진 성과, 과제 수행 결과 및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
-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정성평가(100), 최고·최저점 제외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정성평가 (100) | 목표달성도 (30) | ∘ 과제 목표 대비 실제 달성 수준 | 20 |
| ∘ 과제 수행 성실도 | 10 |
결과물의 구체성 (50) | ∘ 당초 계획 대비 결과물의 완성도 | 20 |
| ∘ 결과물의 상품성 및 사업화 가능성 | 20 |
| ∘ 결과물의 향후 확장·고도화 가능성 | 10 |
결과물의 기대 효과 (20) | ∘ 기업의 성장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매출 증대, 고용창출 효과, 우수 사례 확산 등) | 20 |
| 합계 | 100 |
【 사업비 정산 】
⚬ (추진일정) 2026년 12월 예정
⚬ (정산방법)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류평가 전 탈락 처리됨
⚬ 공고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사업계획서 양식 미준수,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업체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평가 절차 및 기준, 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PT 발표자료 등 발표평가 요청할 예정임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기업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 점검 등을 통해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라도 신청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 최종평가 보고회 평가 결과, 60점 미만 점수를 받은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은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