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3012989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신선미 기자 =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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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도 이후 브리핑에서 다음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하는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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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중대본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중대본은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코로나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검사 후 4일차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와 6일차에 격리해제 기준 등을 알려준다.
가족 릴레이 감염 개많은데 어쩔.......지금도 백신 3차까지 맞았으면 수동감시인데
아니 그럼 시간제한이랑 백신패스 없애라 그냥
내 친구도 확진 됐다가 친구어머님 격리해제 전 pcr 검사받고 양성뜬거 아시던데..... 이러면 대체 어캐알아 ㅜㅜ
와..검사도 의무가 아니라고....?? ㄹㅇ다같이걸리자네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