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선정 관여 극단선택 전 ‘중징계’ 통보받아 유족 “회사가 김문기만 고소… 윗선 아무도 책임 안 진다” 분노 警, 휴대전화 포렌식·부검 예정 이은지 기자, 성남=정유정 기자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 사건’ 조사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들이 “몸통은 놔둔 꼬리 자르기”라면서 검찰 수사 상황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건 대응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성남도공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21일 저녁 사망 전인 오후에 성남도공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도공은 대장동 특혜·개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시장직을 맡았던 성남시청과의 업무관계를 따지지 않고 김 처장에 대해서만 고소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 유족들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 친동생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결국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의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와 더불어 이러한 공사의 처분에 상당한 충격과 압박을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말 성남도공에서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김 처장은 정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고 지난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으로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는 물론 김 처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절차에도 들어갔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연이은 비보에 정 변호사 기소 후 몸통으로 올라가려던 검찰의 ‘윗선’ 수사 또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