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요건 강화
대통령도 맘대로 임명하지 못한다는 교감 승진제도에 면접이 강화되고 한국사 능력검정제도가 도입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2015년부터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고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교양과 교직으로 실시되는 현행 면접고사 이외에 교육부가 요구하는 ▲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 4대 비위(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체벌) 해당 여부 ▲ 교감으로서 학교경영관리 결함유무와 함께 정성평가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심층 면접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접고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해 교감자격연수 대상 예상 인원의 110%~150%를 면접고사 대상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2016년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하고, 2015년부터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교감으로 부적격 사유 유무 등을 고려해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도 지난 10월 2일, 확대 월례화상회의에서 "교감 연수대상자를 130% 정도 확대 지명해 평판도 등을 고려한 심층면접을 거쳐 자질이 부족한 인물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나 장 교육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동료나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점수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물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존경받는 관리자가 발탁돼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