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전 불만이 많습니다.
독서실은 분명히 학원이 아닌데 왜 가입해야 되죠?
학원은 단 몇시간 정해진 수업을 받는 곳이지만 독서실은 그것이 아니라 시간 개념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장소만을 제공해 주는 곳인데..
학원배상책임 보험에 대구의 경우 원외까지 포함 시켜서 가입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 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독서실 하나를 인수 하였습니다.
계속 놀고 먹다가 있는돈 없는 돈 다 털고 보모님 한테 빌리고 보모님도 대출내고 해서
겨우 차렸습니다.
정신없이 이것 저것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것인데..독서실을 억지로 학원과 연계시켜서 배상책임 보험 이걸 들어라더군요
안들면 과태료 내야 된다고 하고..... 뭐 혹시나 해서 들려고 했습니다.
생각 못한 사고가 생길수도 있고해서요..
근데 이상한것은 원외에도 포함해서라고 하더군요... 나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독서실 몇일 하다 보니까 가방만 놔두고 밖에서 놀다가 와서 가방 가지고 집에 가는 애들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밖에서 뭔짓 하다가 사고 나면 그것도 제 책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가입 하라고 합니까?
아예 그 애들 평생 보험이라도 들라고 하시지....
아니면 1:1 호위라도 하라고 하시던지....
이런 말도 안되는 보험에 까지 제돈을 내고 가입해야 됩니까?
원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원외는 도저히 저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납득이 갈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서민들 밥먹고 살기 힘듭니다.
독서실 뭐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하루 한명도 안올 때도 있고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않아 있어야 하기에 혼자서 새벽에 나올 때
김밥천국에서 김밥 3줄 사가지고 와서 하루 식사를 때웁니다..
그런데 하루에 4000원 받고 아이들 그냥 가방 나두고 밖에 나가서 친구랑 하루종일 놀다가
저녁에 가방들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 애들 밖에서 놀다가 사고 나면 독서실에 왔으니
저보고 책임져라 이런 소리 입니까?
제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요? 생각을....
머리는 그냥 폼으로 달고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런 쓸때없는 것까지 가입시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를 이해 시켜 주시거나
아님 원외 책임배상보험은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세요.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2. 귀하께서 2009.06.05.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독서실 배상책임 보험)이 대구광역 시교육청에서 접수하여 우리교육청으로 이송되었기에,
3. 아래 법률에 의하여 독서실은 학원의 한 분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
한다.)임을 알려드리며,
4.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보험 배상범위는 아래 법규정과 같습니다.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 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①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금액을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하여 1인당 배 상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 어야 한다.
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1. 학원․교습소 안팎에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또는 강사등과 그 위임을 받은 자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모든 교육활동
2. 학원․교습소 수업의 연장으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등의 관리․감독하에서 대 외적인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여지는 활동
3. 그 밖에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등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활동 [본조신설 2008.7.25 규524]
5. 귀하가 제기한 민원 사항중,
- 가방만 놔두고 독서실 밖에서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할 필요가 없으 며, 설립․운영자 등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진 대외적 활동(교육활동 포함)에 대해서 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독서실은 학원과 교습형태가 같지 않아 대외적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보험의 배상범위를 학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다소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 으나,
- 모든 학원(독서실 포함)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법규 정에 맞지 않으며, 향후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560-518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답변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냥 가입해라 이런 소리 밖에 되지가 않는군요.
구체적으로 언제 바꾸겠다라던가 라는 말이 없이..
혼자의 힘은 너무 약한것 같아 각 방송국에 제보를 하였으나 대구 엠비씨에선과 첨에 연락이 와서
취재시 협조를 부탁하더니 조용하네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입장 일테니 단 몇명만이라도 좋은니 같은 민원을 국민고충위헌회에
민원을 넣어 주시거나 방송국에 제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댓글 제가 공무원이라도 그 이상의 답변은 못할 것 같군요. 결국 법이 바뀌어 독서실이 학원이라는 범주에서 별도 분리되어야겟지요. 그럼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국민고충위원회가 어디있나요?? 만원제기 해볼랍니다~
민원제기로 따지자면 지금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독서실은 학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적용을 받게 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가 입에거품물면서 강조해 왔던게 학원과의 차별화입니다. 절대 한솥밥 먹을 처지가 아닌데 같은 방구석에 고양이 쥐새끼를 한꺼번에 몰아넣고 힘좋은 고양이에게 유리한 고양이 사료를 넣어주고 있는거는 너네쥐새끼들는 알아서 먹어라 하는겪 아닌가요? 그러다가 쥐새끼들이 배고프다 불만을 하면 공동생활이니 너네가 맞춰라 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