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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원문보기 글쓴이: 쉬바
구분 |
위미 |
강정 |
월평 |
화순 |
고산 |
고내/신엄 |
온평 |
토산 |
항만입지 |
○(3점) |
○(3점) |
○(3점) |
△(2점) |
×(1점) |
×(1점) |
×(1점) |
△(2점) |
배후지 여건 |
△(2점) |
○(3점) |
×(1점) |
×(1점) |
○(3점) |
×(1점) |
×(1점) |
△(2점) |
문화재 현황 |
×(1점) |
×(1점) |
△(2점) |
△(2점) |
×(1점) |
△(2점) |
×(1점) |
△(2점) |
어업권 현황 |
△(2점) |
△(2점) |
△(2점) |
○(3점) |
△(2점) |
△(2점) |
△(2점) |
△(2점) |
평가 |
8점 |
9점 |
8점 |
8점 |
7점 |
6점 |
5점 |
8점 |
2 |
1 |
4 |
3 |
5 |
7 |
8 |
6 |
* 주 : ○(3점):양호(유리), △(2점):보통, ×(1점):불량(불리)
* 자료 : 06-520 기본계획보고서, 2009.2, 대한민국해군
○ 사업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평가서제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미 지난 1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짐.
바.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p4)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면적이 33만㎡이상인 것으로 본 사업의 경우 평가서제출시기(협의요청시기)는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이어야 함.
- 하지만 협의요청 전인 2009년 1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짐.
- 해군측에서는 이를 토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공동생태계조사 계획/결과(p11)
- 회의결과 조사기간 등의 경우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기간 등 전문적 사항은 추천된 조사기관간(경호ENG, 에코션)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조사단을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됨.
- 하지만 에코션의 추가조사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조사단의 해군, 환경부 등은 이의 수용을 거부하고, 공동생태계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임.
○ 문화재 현황(p39)
- 사업지구 인근 문화재 조사결과(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2009.2) 사업지구 주변에는 강정동유물산포지 4지점, 강정동 솔대왓유물산포지 등 총 22개소의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대한 보고서 검토 필요함.
○ 해양환경(해양 동․식물상)(p176)
- 조사시기는 2007년 10월, 12월, 2008년 3월, 8월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초안보고서에는 2007년 10월, 12월, 2008년 3월 결과만을 제시했다고 함.
- 해양생물의 출현이 많은 하계의 조사결과도 제시되어야 함.
○ 해양생태계 조사정점도(p177)
- 연산호를 포함한 조하대생물의 조사정점(B-1, B-2, B-3)의 경우 생물출현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곳이 조사정점으로 선정․조사된 것으로 보임.
○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고 제시함.
-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함.
-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공동생태계조사결과 연산호가 군락을 형성하여 안정된 서식환경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제시임. 즉, 조사정점의 선택을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정한 결과로 보여짐.
○ 공동생태계조사(에코션)(p277)
- 에코션의 조사결과 의견제시내용을 보면 모든 생물종에 대한 추가조사를 제안하고 있음.
-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조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정확한 군집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동물플랑크톤의 경우 “수온이 증가하고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증가하는 시기에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하대 저서동물의 경우 “동계에서 춘계로 계절이 이행됨에 따라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서동물의 출현종수, 개체수 및 종 다양성의 증가가 예상되며 추후 춘계 조사 및 더 정확한 저서동물군집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4계절 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해조류의 경우 “동계 1회의 조사만으로는 사업예정지구 주변 해역의 해조상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난자치어의 경우 “본 조사는 1회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해역의 일반적인 분포 특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됨.”, “풍부한 종조성 및 출현량을 보이는 춘계와 하계 기간에도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 해산어류의 경우 “단기 조사를 토대로 할 경우에는 풍부한 종조성을 보이는 하계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산호충류의 경우 “수온이 상승하는 초여름에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공동생태계조사의 합의사항이었던 조사기관의 제안이 묵살되었고, 본 평가서에서도 하계조사결과가 누락되어 있음.
○ 공동생태계조사(한국종합환경연구소)(p363)
- 에코션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종합환경연구소의 조사결과 의견에서도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p385, 394)
- 또한 저서동물의 생태지수에 있어서도 “저서동물 군집의 정점별 풍부도 지수는 해역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이고, “경성조하대를 기반으로 서식하는 생물이 생존하기에 매우 양호한 환경인 것으로 판단”되며, “내륙에 관찰되지 않는 다양한 종이 풍부하게 관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함.
○ 부유물질에 의한 영향(p472)
- 평가서에서도 부유물질로 인한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더욱이 “공사시 토사 및 부유사에 의한 퇴적물이 조간대 암반을 덮음으로써 새로운 저서생물 개체들의 착생을 저해할 수 있음. 특히 강우시 대량으로 토사가 연안에 유입될 경우 조간대 및 조하대에 퇴적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앞서 언급했던 과정을 통해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라고 밝힘.
○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소멸에 의한 영향(p478)
- 조간대는 직접적인 매립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서식지의 소멸로 인한 생태계의 절멸은 불가피한 상황임.
○ 산호충류에 대한 영향(p480)
- 평가서는 “산호군락지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군락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제시함.
- 또한 “현지조사에서 파악된 조사정점들은 거리상 해군기지 예정지역에서 500m 범위 내에 위치하므로 일반적인 견해로써 공사시 발생하는 제반 환경영향 요소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범섬 앞의 군락지는 해군기지 예정지에서 약 1.5~2km 범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발생하는 피해보다 공사 후 발생하는 제반 산호군락지 위해 요소가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시함.
- 그러나 범섬 앞의 군락지도 공사 중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해역에서의 2km는 육지부와 달라 직접적인 피해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함.
- 더군다나 평가서에서 부유사의 영향예측(p554, 560)을 보면 “계산결과 부유사의 최대 확산범위는 서방파제의 부유사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서쪽으로 약 2.5km까지, 동방파제의 부유사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약 2km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산정됨.
- 따라서 부유사의 확산범위 내에 범섬 앞의 연산호 군락지도 직접적인 피해범위일 수밖에 없음.
- 또한 평가서는 “해군기지건설사업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연산호 서식처 해양환경변화 예측 조사 용역(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향후 2009년 춘계, 하계에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예측 및 저감대책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전에 강구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함.
- 이는 연산호 서식처에 대한 보전방안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일정에 맞추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문화재 현상변경 조사일정(p19) 중 연산호 조사는 2009년 7월 13일까지이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요청은 2009년 5~6월로 계획(p5)하고 있음.)
○ 해양저질, 해양물리(해류, 조류, 부유사, 파랑 등)(p487)
- 매립 및 방파제 건설 시 해수유동의 변화는 해역의 해양환경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서에서도 예측하고 있음(p571).
- “전반적으로 방파제 건설구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영역에 한정되어 유속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주변 연산호 서식처 등 해양생태계의 영향은 불가피함.
- 또한 파랑의 내습에 대해서도 “하계시 대상해역에 가장 탁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관측기간이 비교적 짧아 계절적 변화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상해역의 파랑특성으로 대표화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음.(p536)
- 결국 조사가 필요한 시기였던 하계조사는 미비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계절적 변화양상을 검토해야 함.
○ 부유사로 인한 영향(p554)
- 부유사 확산 수치시뮬레이션 결과 “부유사의 최대 확산범위는 서방파제의 부유사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서쪽으로 약 2.5km까지, 동방파제의 부유사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약 2km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변 연산호 군락은 물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하천 홍수유출시 자연토사유입 피해예측(p572)
- 자연토사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시 영향범위는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동측으로 약 750m 정도 확산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이 또한 법환 어장까지도 피해범위가 확산되는 결과임.
○ 입지타당성 검토(p602)
- 평가서는 해군기지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본계획보고서 작성시 도내 8개 후보지(위미, 강정, 월평, 화순, 고산, 고내/신엄, 온평, 토산)를 대상으로 항만으로서의 입지, 배후여건, 어업권 및 문화재현황 등 제약조건을 비교․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함.
<후보지별 입지타당성 평가>
구분 |
위미 |
강정 |
월평 |
화순 |
고산 |
고내/신엄 |
온평 |
토산 |
항만입지 |
○(3점) |
○(3점) |
○(3점) |
△(2점) |
×(1점) |
×(1점) |
×(1점) |
△(2점) |
배후지 여건 |
△(2점) |
○(3점) |
×(1점) |
×(1점) |
○(3점) |
×(1점) |
×(1점) |
△(2점) |
문화재 현황 |
×(1점) |
×(1점) |
△(2점) |
△(2점) |
×(1점) |
△(2점) |
×(1점) |
△(2점) |
어업권 현황 |
△(2점) |
△(2점) |
△(2점) |
○(3점) |
△(2점) |
△(2점) |
△(2점) |
△(2점) |
평가 |
8점 |
9점 |
8점 |
8점 |
7점 |
6점 |
5점 |
8점 |
2 |
1 |
4 |
3 |
5 |
7 |
8 |
6 |
* 주 : ○(3점):양호(유리), △(2점):보통, ×(1점):불량(불리)
* 자료 : 06-520 기본계획보고서, 2009.2, 대한민국해군
- 항만입지, 배후지 여건 등의 점수부여 기준이 모호하고, 문화재 현황, 어업권 현황 등이 불리한 강정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특히, 항만입지의 경우 강정은 선회장의 수심확보를 위해 항내 수면적의 30%를 준설해야 하며, 준설량은 397,359㎥에 이름.(p614)
○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보존대책(p603)
- 사실상 보존대책이 전무함.
-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행정행위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만 제시함.
○ 임목폐기물 발생(p802)
- 훼손수종별 훼손수목량을 보면 센달나무 36주, 까마귀쪽나무 76주, 사철나무 30주, 삼나무 568주 등 총 710주로 밝힘.
- 하지만 사업지구 내 녹지자연도 6등급으로 평가한 곰솔군락의 훼손은 적시하지 않음. 식생의 영향예측(p765)에서는 곰솔군락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여부(p897)
- 협의의견에는 공동생태계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해군은 공동생태계조사를 실시하여 초안에 반영하였다고 함.
- 하지만 공동생태계 조사과정에서 추가조사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묵살되었고, 조사결과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별도로 첨부형식으로 게재한 수준임.
3.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의 문제점
2008. 8.경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40쪽에 의하면 입지적 대안에서 ‘화순리의 경우 인근에 관광지 및 절대보존지구 위치’한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으나 강정동의 경우는 매립예정지의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이고 인근에 중문관광단지가 있음에도 이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강정동 유치결정이 2007. 5. 14. 이루어졌음에도 해군은 2009. 9. 22.에야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신청을 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해군은 신청 무렵에야 절대보전지역임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만 보더라도 해군의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가 얼마나 부실임을 잘 알 수 있다. ※ 별첨1 참조
그림1. 강정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분포도
4. 멸종 위기종 등의 문제
가. 붉은발 말똥게
환경영향평가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 말똥게의 서식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붉은발 말똥게가 이 사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은 2009. 9. 22. 제주환경연합운동에 의해 드러났고 같은 달 25일, 전문가 감정을 거쳐 확인이 됐다. 사업부지 전체가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임이 밝혀졌다.
그러자 해군도 어쩔 수 없이 붉은발 말똥게의 서식사실을 인정한 다음 붉은발 말똥게를 모두 채집하여 약천사로 이주하는 대책을 세운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매립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보호대책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밑줄 참고: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9409.
나. 제주도 법정보호종 누락
환경부지정 법정보호종 중 강정 앞바다에 서식하는 연산호충류와 고둥류, 붉은발 말똥게등이 제주도 법정보호종에는 다수 누락되어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단순한 도정의 관리 실수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 김경진 도의원의 자료첨부요망)
Ⅲ.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관련
1. 절대보전지역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91조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0. 1. 6. 조례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조례’라고 한다)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2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 1등급지역으로 한다.
〔별표 1〕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
지 하 수 오염취약성 |
보 전 등 급 기 준 | |
토 양 요 소 |
투수성 지질요소 | ||
1 등 급 |
매우 높음 |
하천범람지 |
숨골, 하천, 용암동굴 |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
식 물 상 요 소 |
동 물 상 요 소 |
1 등급 |
․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 천연기념물 군락지 |
․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 천연기념물 서식지 ․ 철새도래지 |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
경관평가점수 |
경 관 평 가 내 용 |
1등급 |
경관미 「매우 높음」지역 |
H+(기생화산, 해안선 주변) |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법제292조부터 제294조의까지의 규정에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2.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부당성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 제도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010년 7월 28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188km2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 등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강정해안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올레7코스에 위치하고 있어 2004. 10. 27.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은 제292조 제1항에서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규정한 다음 같은 항 제5호에서 도조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도조례는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정해안가는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이다. 따라서 강정해안가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그 결과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1등급지역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다음 이를 해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다. 즉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사업 시행을 위해 2009. 9. 22. 도지사에게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도지사는 2009. 9. 25. 현장 확인 등 조사ㆍ검토를 거친 다음 2009. 12.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이하 ‘도의회 동의’라고 한다)를 얻어 2009. 12. 23. 절대보전지역을 변경(축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도의회의 동의는 소위 날치기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 밑줄참고: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PhotoView.html?idxno=72854.
그런데 제주도에서 작성한 2009. 9. 25. 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라고 한다)에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제주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또한 위 조사․검토서가 작성될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이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가 이 사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전문가 감정을 거쳐 밝혀져 이 사건 지역은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도 해당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역은 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기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강정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하며 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판결을 함으로써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만일 제주에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하므로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지역 중 입지 최적지를 찾아 건설하면 된다. 그럼에도 구태여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절차상의 문제점
가. 주민의견청취절차 미이행
도지사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강정동 전체의 절대보전지역 지정면적은 826,194m2이고 그 중 105,295m2가 해제된 것이므로 면적이 12.7% 축소된 것이고, 제주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 전체의 절대보전지역 지정면적 193,457,356m2 중 불과 0.057%만 축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점으로 보나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조례 제3조 단서의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지사의 주장에 따른다면 도조례 3조에서 규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는 사실상 사문화될 수가 있다. 도조례 3조는 경미한 사항으로 절대보전지역 면적 축소 외 절대보전지역 면적의 10% 이내 확대도 들고 있다. 만일 도지사의 주장대로 동 전체 또는 도 전체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축소 내지 확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신규로 어떤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동의 다른 곳에 이미 절대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 지정이 아니라 면적 확대에 불과하게 되고 그 경우 동 전체의 절대보전지역 면적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주민의견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규로 지정되는 절대보전지역이 도 전체의 절대보전지역 면적의 10% 이상 되는 경우를 상상하게 어려우므로 주민의견절차는 아예 사라질 것이다.
또한 도지사의 주장은 입법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면적 축소 등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편의상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의도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건설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아예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 사건 처분은 해군기지건설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제주지역 최대의 현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아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것은 입법의도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도의회의 날치기 동의
도의회는 2009. 12. 17. 소위 날치기로 강정해안가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한 경우, 그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9. 12. 17. 본회의에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동의안(이하 동의안이라고 한다)이 상정되었을 때 당시 본회의의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부의장은 재석의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여러 도의원들의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였다. 이는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②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는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구성지 부의장은 이를 날치기로 처리하기로 작심하고 기명전자투표 방식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는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 제68조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의안 상정 당시 구성지 의장은 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 등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1차 의결). 그러나 당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고태우의원, 김병립의원, 김혜자의원, 문대림의원, 방문추의원, 박희수의원, 안동우의원, 오영훈의원, 오옥만의원, 오충진의원, 위성곤의원, 좌남수의원, 현우범의원 등 모두 13명이나 되었다. 구성지 의장이 선포한 27명 재석, 24명 찬성은 엉터리 선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한편 구성지의장도 1차 의결 이후 숫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다시 거수표결을 시도하여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2차 표결).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④ 2차 표결 당시 구성지의장은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그에 의하면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13명이나 된다. 이는 2차 표결도 재석의원이나 찬성의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표결 역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거나 최소한 무효인 표결로 보아야 한다.
⑤ 그렇다면 해제처분은 도의회의 유효한 동의가 없어 특별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제3절 공사강행 관련
Ⅰ. 조건부 수용 제안 관련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와 강정마을, 해군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소위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근민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이 되자 해군기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밑줄참고: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3893.
우근민 도지사 측은 강정마을의 임원들에게 마치 화순으로 이전될 것인 양 언급을 줬고 이에 강정마을회는 우근민 도지사를 신뢰하고 2010. 8. 19.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군기지 입지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게 했음에도 입지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 제안서를 우근민 도지사에게 공식 전달했고, 우근민 도지사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밑줄참고: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6382.
우근민 도지사는 과거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화순리과 위미리에 해군기지 유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두 곳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2010. 10. 21. 국정감사에서 “지사의 윈윈전략과 도민통합방안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화순과 위미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뿐”이라며 “결론적으로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 붙이는 등 일각에서는 우근민 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를 무기 삼아 선거운동 전략으로 활용, 도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밑줄참고:「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9807.
이에 강정마을회는 우근민 도지사를 불신하며 2010. 10. 31. ‘제주도정의 조건이행불충분’을 이유로 내세워 당초 제안했던 ‘조건부 수용’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우근민 도지사는 2010. 11. 15.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수용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밑줄참고:「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0226.
▶밑줄참고:「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1009.
Ⅱ. 정부의 약속 불이행
국무총리실은 2010. 11. 29. 제주특별도지사를 수신자로 한 ‘민·군복합협 관광미항 건설 관련 제주도 건의사항 협의결과 통보’ 문서를 발송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제주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공사 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약속을 깨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밑줄참고:「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1833.
Ⅲ. 해군의 이간질ㆍ협박 등
1. 이간질 사례
가. 해군은 공사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주민들이 온 몸을 던져 막는 일이 잇따르다 보니 공사 차량이나 포클레인 기사를 강정 출신으로 고용하여 강정주민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게 해 강정주민들 사이를 더욱 이간질시켰다. 이 과정에서 해군이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트럭 운전사나 포클레인 기사를 강정 출신을 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2011. 4. 19. 있었던 해군 공사업체의 '안전기원제'에서도 주민 분열을 획책하는 일이 있었다. 찬성측 주민들만 안전기원제에 초청을 하고 반대측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아 반대측 주민들은 행사당일 준비하는 것을 보고서야 안전기원제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역시 포클레인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구럼비 해안 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찬성측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해군기지 안전기원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 뿐이 아니다. 해군 측에서는 어버이날에 즈음해서는 반대측 주민들 몰래 찬성측 주민 중 노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한 일, 강정마을회와 협의도 없이 강정마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공사를 한 일 등 지역마을 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일은 많았다.
Ⅳ. 공사업체 등의 불법행위
1. 시공업체의 폭행 및 상해 등
가. 2011. 4. 12. 오전 7시경 구럼비 해안에 작업 들어온 포클레인 1대를 주민과 활동가가 저항하는 것을 경찰력이 아닌 시공업체가 직접 현장인부를 동원 물리력을 사용하였고 오전 9시경 공사장 정문에서 석분을 실은 덤프트럭을 역시 주민과 활동가가 막는 것을 공사관계자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주민2명과 활동가1명이 손목과 무릎 어깨등 염좌로 각각 전치 2주씩 진단을 받았다.
나. 같은 해 4. 14. 및 19.에도 시공업체의 물리력을 동원한 공사강행 시도가 있었다.
다.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진단서를 떼고도 업체측 을 고발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시공업체측이 주민 2명과 활동가 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ㆍ고발을 했다.
2. 출입통제 시도
아직 관리전환이 안된 농로를 수차례 막고 대문을 달아 주민 등의 출입을 통제하려 시도했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외길이다.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다. 또 제주 올레길 7코스에 해당하는 곳이다. 코스 중간에 자리한 삼거리 포장마차를 지나 해안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 공사업체 인부 10여명이 굴삭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작업을 펼치고 있었다. 길 좌우로 울타리를 치고 문을 달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출입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밑줄참고: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6996
3. 관정 폐공 미처리
부지내 사용 만료된 지하수 관정을 폐공 처리도 하지 않은 채로 공사 강행 하고 있다. 사업부지내 사용 만료된 관정은 모두 12개소이나 어느 것 하나도 폐공 처리 되지 않았으며 문화재 발굴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4절 국가안보 필요성 등
Ⅰ.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성
제주는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ㆍ3의 비극이 있는 곳이다. 그런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5. 1. 27.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평화의 섬은 4ㆍ3의 아픔과 한(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강정마을회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해군은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의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입지를 결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주민들을 구속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외치고 있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반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가 어떻게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가 있겠는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진다는 냉엄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들어오는 제주해군기지를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Ⅱ. 대양해군 노선 사실상 폐지
해군의 군사정책은 크게 대양해군 정책과 연안해군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양해군 정책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연안해군 정책은 대잠수함 작전과 연안에서의 북한 도발 격퇴에 필요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대양해군 정책은 노무현 정부시절 태동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도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4월 29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 ‘대양해군’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방향이 북한의 국지도발 등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대폭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에 신구범 전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은 안보를 빙자하여 군 내부에서 자체 세력 확장과 이익 도모를 기하려는 해군의 몸 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Ⅲ. 경제적 효과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역은 거의 예의 없이 인구감소, 지가하락이 있었다. 강정마을회에서 2007. 8. 13. ~ 16.까지 해군기지가 있는 평택, 동해, 부산, 진해를 조사한 바 있는데 평택의 경우만 인구 증가, 지가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가가 하락했다. 평택의 경우 인구 증가, 지가 상승의 원인은 해군기지 때문이 아니라 포승공단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 부록 : <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주민 고소․고발 현황 등>
1. 고소 고발로 인해 사법 처리된 사건
▶ 강행근 : 2007형제 19169호 폭행사건
- 무혐의 처분(고소인 :윤태정)
▶ 문상철 :2007고약 11310(2007형제19169)협박 등
- 벌금 70만원(고소인(윤태정))
▶ 진세종 : 2007형제 22663호 공동상해 등
- 벌금 :70만원(고소인:윤태정)
▶ 윤찬범 : 2008고단276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 벌금 : 200만원(고소인 : 해군기지 유치단 중령 송무진)
▶ 강경민 : 공무집행 방해
- 벌금 : 300만원 (고소인 당시 해군기지 유치단 해군 소령 김태호)
▶ 윤경용 : 폭행 등
- 벌금 :50만원 (고소인 :시청공무원)
▶ 강택근 : 폭행 등
- 벌금 : 50만원 (고소인 :시청공무원)
▶ 고병현 : 공동상해
- 기소유예 (고소인 :윤태정)
▶ 조수준 : 공동상해
- 기소유예 (고소인 : 윤태정)
▶ 김갑득 : 공동상해
- 기소유예 (고소인 : 윤태정)
▶ 고시림 : 공동상해
- 기소유예 (고소인 : 윤태정)
▶ 강희웅 - 폭행 업무집행방해 등
- 벌금50만원
▶ 윤상효 - 업무집행방해 등
- 벌금 70만원
▶ 김재후 -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
- 벌금 200만원
▶ 이방근 - 폭행 등
- 벌금 500만원
2. 현재 진행 중인 사건
▶ 강동균(마을회장)- 불법 집회, 업무방해 등 12건-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 윤호경 - 불법집회, 공공기물손괴죄 - 벌금100만원
▶ 김규남 - 업무방해, 폭행 등 - 벌금500만원
▶ 강지준(법환어촌계장) - 시위 주동, 업무집행방해 등-벌금 80만원
▶ 강정순 - 폭행 등 - 제주 서부경찰서 조사 후 검찰 송치중
▶ 홍동표 - 집회관련 - 제주서부경찰서 조사 후 검찰 송치 중
▶ 정영희 - 집회 및 업무방해 등 - 벌금150만원
▶ 김종환 - 업무방해 등 - 벌금500만원
▶ 양윤모 - 업무방해 등 - 1차 벌금200만원, 현재 구속 수감중
▶ 강희웅 - 공무집행방해방해 등 - 1차50만원, 현재 벌금200만원
▶ 문상철 - 공공물건 손괴, 업무방해 등 - 1차벌금50만원, 2차150만원
▶ 고영진 - 업무방해 -벌금150만원
▶ 정경보 - 업무방해 - 벌금150만원
▶ 조경철 - 업무 방해,공무집행방해 - 벌금500만원
▶ 윤찬범 - 업무방해 - 1차200만원, 2차150만원
※ 최근 2010년 1월18일자 업무집행방해 50여명 입건
※ 그 외에도 2011. 5. 현재 옥중단식 중인 양윤모씨 포함 주민 2명과 활동가 3명 고소ㆍ고발당한 상태임.
3. 해군기지 관련 소송 현황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50명이 2009년 4월 국방부를 상대로「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 - 항소중
▶ 2009년 11월, 강정마을주민 등 21명이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현재 제주지법 계류 중.
▶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주지법 항소 중(※ 제주도의회 변경 취소 의결)
4. 추가내용
1) 또한 해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제수용은 하지 않겠다’고 강정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번복하고 2009년 7월 남은 51% 면적의 토지를 강제수용하였고 강제수용에 불복하여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매월 10%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협박하여 공탁금을 찾아가게 하였으며 비닐하우스등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2) 또한 원래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공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