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고 진단서가 나왔으면 아무래도 합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어느정도의 진단이 나와야 구속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벌금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벌금액이 만만찮은게 사실이고요, 또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민사사송까지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술자리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선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군요. 합의금은 다시 한번 피해자측과 얘기를 나눠 보시구요.......
: 얼마전에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하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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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제가 때렸고 저는 한대도 안 맞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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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기위해 저를 한대도 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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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습니다..그 결과 그들은 각각 전치2주라는 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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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각각에게 60만원씩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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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친구들은 전치2주면 구속이 안되니까 뻐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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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이게 사실인지도 알고 십고 또, 아닐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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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학생인 제가 어디 12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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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큰돈이 있겠습니까?...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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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지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