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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개정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7.02.03. 신설) |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신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항번개정)
하단 부가가치세 대손은 무시하고(가정) 문제 풀이 만약 부가가치세를 대손처리했다고 하면 하단 (시인) 대손금(공급가액으로) 이 달라짐
1.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이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이때 압류자산의 시가란 법원에서 당해 자산을 경매하기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 중
선순위채권의 가액(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1459, 1998.6.2.).
[제목] 압류재산의 시가가 채권가액이 미달하여 압류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요약]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질의
법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국세청 예규(법인46012-1195, 1997.4.29)에 따라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1. 압류재산(부동산)의 시가는 어떠한 가액을 말하는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채권관리부서의 조사가액 등)
2.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전체시가에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압류재산의 시가로 할 수 있는지
· 회신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2. 사용인(근로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근로자)이 법인의 공급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손처리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기통 19의 2-19의 2...6).
이때 대손금 귀속시기는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서이 46012-10477, 2002.3.13.; 법인 46012-1086, 1999.3.25.).
3. 임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서이 46012-10477, 2002.3.13.).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이-87, 2005.1.12.).
4. 임직원 횡령액의 세무상 처리 요약
법인이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을 묵이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출시 사외유출에 해당함.
그러나 횡령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 자체를 사외유출로 보지 아니함.
이러한 사실은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함(대법원 2002두9254, 2004.4.9., 대법원 2007두 23323, 2008.11.13.).
① 횡령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함.
☞ 횡령액을 자산으로 계상시
손금산입 . △유보
손금불산입 . 상여
☞ 회수불능시 비용으로 처리시
손금불산입 . 유보
② 횡령액을 유보로 보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횡령액을 자산으로 계상시
세무조정 없음.
☞ 회수불능시 비용으로 처리시
손금인정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법인세과-806,2010.9.14.)
첫댓글 ㅠㅠ 엑셀서식에 암호가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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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규 팀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