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Lymphocytotoxicity검사는 신장이식 또는 골수이식 환자에게 미리 시행하여 거부반응을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은 검사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7/06/11]
4. 나-600-자(임파구혼합배양검사)에 대하여 장기이식 환자의 검사에만 보험급여토록 하되 조직적합성여부 판정 목적으로 동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형검사(HLA Typing)등의 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공여자가 입원하여 장기를 제공한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함. [급여 31510-9453호, 1988/07/12]
5. 나-600-자(임파구혼합배양)검사시 임파구에 실시한 방사선 조사는 동 검사의 일련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차전체심위],
[치료방사선과분위, 1988/10/06],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6. 나-600-자(임파구혼합배양검사)의 재료대는 현재 협약이 안된 상태에서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으나, H3 Thymidine의 용량은 84uci 범위내에서 인정함.
[핵의학과분위, 1990/10/30]
▶ 신장공여 희망자가 신장공여자로 확정되어 입원하여 신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원전에 행한 조직형검사(나-481, 나-482)는 소급하여 1회식 보험급여가 되며, 조직형 교차시험(나-484)과 임파구 혼합배양검사(나-600-자)는 공여자와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와의 이식거부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 1회만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장기공여자에게 입원전에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와같은 검사비용은 공여자가 입원한 후에 발생하는 진료비용과 함께 신장이식을 받게 되는 환자가 속한 보험자자가 보험자 부담금을 부담케 되므로 요양기관이 공여자로부터 위의 검사비용을 전액 징수하였으면 입원, 수술이후에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함.
[급여 31510-28331호, 1991/04/25]
▶ 골수이식 공여자 진료비 산정방법 : 골수공여 희망자가 골수공여자로 확정되어 입원중 골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원전에 행한 나-481, 나-482 조직형 검사는 소급하여 1회씩 보험급여가 되므로 공여자의 진료비명세서에 작성/청구하여야 하고, 나-600-자 임파구 혼합배양검사는 공여자와 골수를 받는 환자와의 이식거부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골수이식을 받는 환자의 진료비명세서에 1회만 산정함. 따라서 공여자가 입원한 이후에 발생하는 진료비용은 골수이식을 받게 되는 환자가 속한 보험자가 보험자 부담금을 부담함. 이 경우 골수공여자는 의료전달체계 적용 배재가 되므로 진료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골수공여 희망자가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한 결과 공여 불가능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검사비용은 요양급여기준 II-5-가 (8)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함.
[급여 31510-702호, 1992/08/29]
▶림프구 혼합배양검사를 위한 방사선 조사 인정여부(세부사항고시 제2007-46(07.6.1시행))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사시 림프구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동 검사의 일련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사는 "장기이식 환자의 검사"에만 급여토록 하되, 조직적합성여부 판정 목적으로 동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 ) 등의 인정기준을 감안하여 공여자가 입원하여 장기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