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부추기는 ‘후기’… 이제는 ‘자수’ 된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정보나 평가, 경험 등을 남기는
이른바 ‘후기’ 작성이 성행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런 후기 게시글은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들의 이용 창구가 되며,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후기 작성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성매매 후기가 게재·공유되고 있는데요.
이중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도 쉽게 접속이 가능해
초기 성구매자들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조직적인 후기 작성 사이트 운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의 경우
회원 수가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게시글인
‘후기’ 공유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답니다. “불법 성매매 확산 방지 및 알선 행위 근절해야”이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발의하며
“성매매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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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부추기는 ‘후기’… 이제는 ‘자수’ 된다?!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성매매에 대한 정보나 평가, 경험 등을 남기는 이른바 ‘후기’ 작성이 성행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후기 게시글은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초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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