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자료: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업무처리지침, 지침번호 제2017-48호)
1) 근로자의 범죄행위
❍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 불가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함
2)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범죄행위 중에 그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님
- 다만,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운전 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 실화된 사고’★로 인정되는 등 음주운전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상대 차량의 후면 추돌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음주운전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
3)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무면허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
- 다만 예외적으로 무면허 사실에 대하여 단순착오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실관계 확인 하여 판단
4) 중앙선 침범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
-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보영소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중앙선 침범] - Daum 카페
5)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 판례상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는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주된 해석
❍ 무단횡단
-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말함
․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고속도로나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적용 가능
❍ 신호위반, 과속 등 기타
- 신호위반, 과속 등「도로교통법」위반에 있어서는 그 사고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범죄행위 관련 예시
○ 고속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보복운전에 있으므로 “불인정”
○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무단횡단에 있으므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