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일단의 원칙은 이렇지만 민형사상 차이와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또 아픈 추억이지만 하늘님 사건의 경우 피고의 다른범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상 면소의 판결로 긑나는 것입니다.
다만 형소법상 일사부재리의 예외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이익(이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봐야할것입니다)을 위한 유죄피고의 무죄사유, 또는 형 감경사유를 이유로 재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건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상- 민소법상의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물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동일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념으로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도 엄격한 재심사유(위증입증, 문서위조 입증등)와 재심기간 5년의 규정(선의 제3자 보호위한것으로 보입니다)등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와 구별하여 일사부재의라고 합니다.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92조).
이 원칙 때문에 MB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의석 확보에 목숨거는것입니다.
자칫 법안이 한번 부결되면 국정에 큰 혼선이 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18대 국회에 우리 회원이 출마한다면 다같이 응원해 줍시다.
-달팔-
첫댓글 좋은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독하였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달팔님 저 괜찮아요. 제 사건 응용할수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요. 이해가 잘 가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며 퍼갑니다.
하늘같은 마음씨의 우리 하늘님 마음이나 얼굴이나 늘 지금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세요...
며칠전 국민주권님인가?..어떤분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살인사건에 대해 개탄하는 글을 올렸었지요. 댓글도 몇개 달렸구.. 제가 댓글을 달려고 다시 들어갔더니 글이 사라지고 없더군요..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나 때문에 삭제 했구나...괜히 미안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앞으로 한동안 혜진, 예슬, 화성살인에 대해서 방송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올텐데...동병상련..우리 카페에서 말 안하면 어디가서 하겠어요. 하늘땅 상처 건드릴까봐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면 제가 왕따 당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말씀 하셔도 됩니다.
^*^ 하늘님~ 고마워요...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들었든 기억이 납니다. 제게는 머얼기만 한 단어였는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