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에 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할 필수품 중에 하나이다. 해외에서 신원을 보장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입, 출국은 물론 항공기 탑승마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여권에 대한 모든 것을
스카이스캐너에서 소개한다.
사진전자식 신여권의 경우 민원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되므로 반드시 칼라로 인쇄된 사진 전사용 여권발급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긁힘, 구겨짐 등으로 손상되지 않은
여권용 사진 뒷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여권 사진의 여권명의인의 일치 여부, 신청서 앞면의 여권명의인의 서명과 뒷면의 신청인 성명, 서명의 일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대리 서명 시 서명의 상이로 인해 위조 여권으로 오인하거나,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여권 영문 이름 표기할 시, 영문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로마자 음역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영문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는지,
부정적인 의미(GUN, KILL, DUCK 등)나 이음새(-) 가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매년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출국 기록이 있을 경우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처음에 만들 때 주의해야 한다. 이는 강제 출국자나 테러 용의자들이 여권의 이름을 바꿔 재입국 시도를 막기 위함이니 꼭 참고하자.
여권에는 크게 복수 여권, 단수 여권, 관용 여권이 있다. 복수 여권은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단, 18세 미만에게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이 발급된다.
단수 여권은,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여권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의 존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된다.
마지막으로, 관용 여권은 여행 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발급되는 여권이다. 여권 유효기간은 통상 출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여권 기간 연장을 위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소지한 여권,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서류,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복수여권은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단수 여권의 경우, 20,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있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1번만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은 직접 찾으러 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3~4일(휴일 제외)이 걸린다. 또한, 등기로 받을 수도 있는데, 7~10일 정도 소요되며 약 3,200원 이상의 착불 요금이 있다.
여권을 분실하면 여권의 부정 사용 방지하고자,
분실 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재발급까지 짧게는 7일, 길게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우선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된다)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분실한 여권의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이다.
미리 여권 앞면을 복사해 둔다면, 분실 시 재발급받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주말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