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울산장애인부모회 정윤호대표님이 어제(10월 23일, 금요일) 보석을 통해 석방되셨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주 목요일이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보석도 받아들여진 것은 울산에서의 계속된 투쟁과 회원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탄원서 등의 성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민제, 윤진철활동가는 금요일 오전에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경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될 예정이며, 적부심이 기각되면 10~20일 사이 검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정윤호대표님처럼 보석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부심에서 기각되면 1달정도 후에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2명의 활동가에 대한 탄원서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야할 시기에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청과는 요구안과 관련해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으며, 울산시는 27일 시장면담을 약속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