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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1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태규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합의 처리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5월 전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시작으로 생활지도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강득구 의원실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남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3. 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행위들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실상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지도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학교공동체를 위해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 온 것이다.
4.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노력과 공론화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지도’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교사노조는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각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메뉴얼 제작 등에 힘을 보탤 것이며, 위기 행동 상황에서 피해 교사 및 학생들의 보호와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11.24.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