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도 준농어촌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간 안녕하신지요. 김동철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호남지역 폭설로 인해 일가친지 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열린우리당과 지역출신 의원들의 건의를 정부에서 받아들여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농업농촌기본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금번 발의한 법안은 「농업․농촌기본법」「농어촌정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우리 광산구 농민들이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했던 법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에 「농업농촌기본법」을 발의한 적이 있기에 작년에 발의한 법안과 금번 발의한 법안들이 어떻게 다르고, 광산구 농민들께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처리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광역시 거주 농민들에게도 일반 농어촌과 같은 지원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거쳐 제출한 법안들은 도시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발의한 5개 법안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따라 정부의 지원유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한 법안인데 반해, 지난해 발의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각종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광산군․송정시 등 자치 시?군으로 있다가 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중단된 농민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법안 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발의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이 좀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발의한 법안은 ‘경작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준농어촌 지위를 인정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99년까지는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은 준농어촌 지위를 인정받아 농촌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시행된 그린벨트 조정정책에 따라, 2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마을)의 경우 그린벨트에서 우선적으로 해제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여전히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고, 농촌지역이라는 생활환경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경작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도, 단지 주거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의 각종 농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거주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주변 경작지 및 산지가 그대로 그린벨트로 존치된 지역에 대해서 준농어촌 지위를 인정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금번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광산구에만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금번 5개 법안이 개정되면 광주시의 경우 모두 198개 마을, 12,101가구가, 광산구의 경우 110개 마을, 5,508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사업추진 및 규모와 방식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정부의 지원예산만 따져도 수십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농산어촌학교 급식비 및 학자금 지원(자연농과계열 학생 급식비 지원, 1인당 16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권역당 70억원), 정주기반 확충지원(면당 30억원), 전원마을조성(지구당 10~20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마을당 2억원)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개소당 1억7천만원) 디지털사랑방설치지원(3억원) 특화사업 및 클러스터 지원, 기계화 및 전업지원 등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발의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농림부가 올해 2월 같은 법을 정부안으로 제출키로 해서 함께 논의(병합심리)하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미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2월 임시국회나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발의한 5개 법안도 상반기 중으로 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국회의 정치 일정 변동에 따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명확하게 못 박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금번 제가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성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었습니다(세대당 11만원 지원).
그런데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이 제 때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발의한 법안과 금번 발의한 법안이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과 금번 발의한 5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광역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준농어촌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산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9
국회의원 김동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