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마약류수형자를 아동 돌봄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11. 25.자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공고 중 ‘마약류사범은 아동 돌봄접견 불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마약류수형자를 스마트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제2항 본문 중 제132조 제1항 가운데 ‘마약류수형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지침’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공고 발표 당시 시행 중이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이하 ‘장소변경접견’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하 ‘수계지침’이라 한다) 제103조 제2항 본문 제4호 중 ‘규칙 제204조의 수용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마약류수용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소변경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심판대상공고 발표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사건 지침조항에 의하여,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그 실시일을 불문하고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지침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미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2021. 12. 20.자 법무부 교정본부의 ‘미결수용자 등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서 심판대상지침에도 불구하고 2022. 1. 3.부터는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도 스마트접견이 허용되고 있으며, 심판대상지침은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의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지침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