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법원이 평어뿐만 아니라 총점, 조정점, 순위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1.6 일 전교조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일 수원 C고 P교사가 제기한 근무성적평정 공개와 관련한 간접강제신청(원판결대로 시행하라는 소송)에서 평어뿐만 아니라 총점, 조정점, 순위 등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h교사가 지난 2005년 5월 근무성적평정 공개요구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올 1월24일 대법원으로부터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환송 판결을 받았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침을 통해 평어(수·우·미·양)만을 공개토록 해 또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서울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맞게 평어뿐만 아니라 총점, 조정점, 순위 등이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만약 이 사건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부터 1일당 3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교사 개개인이 점수와 순위 공개를 요구할 경우 교원간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시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개정된 근무성적평정은 교장(40%), 교감(30%), 다면평가(30%)로 하고 총점을 공개키로 했으나 이번 판결이 이같은 평정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경기지부는 “근무평정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학교장이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교사들을 더욱 옥죄도록 개악된 근평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신뢰회복과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 뿐만아니라 공무원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 동안 공무원근평제도가 관리자의 통제수단으로 악용 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타, 공무원들도 근평공개 소송이 봇물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