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직장이 있는 28세 예비 신랑입니다.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신혼 전셋집을 찾고 있는데 최근 전세가가 올라서 그런지 지금까지 모아 둔 5000만원으로는 전셋집 찾기가 어렵습니다. 1억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세금이 많이 올라 5000만원 전후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전세 아파트 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특히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1억원 전후의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자 한다면 5000만원 전후의 대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연 4.5%로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유리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먼저 현재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로 인정돼야 합니다. 특히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만 35세가 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단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만 결혼한다면 만 35세가 안 된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더라도 세대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결혼한다는 증빙서류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최근 6개월 동안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농협 등입니다. 2년씩 2회 연장도 가능해 최장 6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할 때에는 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