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장맛비로 인한 누수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손해를 부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이때 관리규약은 주거생활의 질서를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이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공용부분과 각자 소유하는 전용부분을 따로 규정하는데요. 아파트 옥상이나 외벽은 입주자들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씨 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공용부분의 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상 등 공용부분 관리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리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공용부분 관리의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9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위탁했다고 해도 관리의무 자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보수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다 관리업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업무를 위탁했다고 해도 관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3가합71880 판결)
또한 아파트 공용부분이 소유자 전원의 공동소유인 점을 근거로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도 인정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0조, 민법 제758조) 따라서 A씨는 이 점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충분히 주지시켜 문제를 해결하되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