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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前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님은 海軍과 연평해전 유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해야합니다.
제1장 서언
임동원 前 김대중 대통령 특보님은 평안북도 위원군에서 출생하여 신성고를 졸업한 뒤 6.25 전쟁 중 1.4후퇴 때 단신 월남한 후 미군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1953년 육사 13기로 입교했습니다. 임관 후 소대장 2년을 마치고 육사 교수요원으로 선발 서울대 철학과, 행정대학원에서 국비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야전 사단 작전참모, 합참 전략기획과장, 보병연대장, 육본 전략기획처장으로 군의 야전과 전략부서를 두루 근무하여 풍부한 군사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취임 직후 1980년 10월 육군소장으로 예편하고 이듬해 1981년 2월 14일 駐 나이지리아 대사에 임명되고 1982년 8월 19일부터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나이지리아 순방을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로 이후 1984년 10월 30일에는 승진하여 駐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1987년까지 복무하였습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자 1988년부터 1992년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지내던 중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1992년 통일부차관에 임명된 후 안기부 특보 이동복의 대통령훈령 조작사건이 발생하여 차관에서 경질되었으나 이후 재기하여 1993년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야당 정치인 김대중 팀에 편승하여 1995년 1월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소위 『햇볕정책』이란 김대중의 통일정책을 연구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된 행운을 얻어 1998년 김대중 정부출범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요직을 맡았으며 무엇보다도 김대중 前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햇볕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이 발발하자 당시 외교안보통일 특보라는 중대한 직책 재임 중 소집된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것” 이라고 발언했습니다(위키 백과사전 인용).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선박이 (작전) 통제선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조선일보 2012년 6월 30일자 보도) 임동원님은 북한에서 1.4후퇴 단신 남하하여 미군, 대한민국 정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되어 많은 도움과 혜택을 입었으며 당시 월남했던 많은 분들보다 유독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수혜와 출세를 누리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미국, 대한민국 정부,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의 수혜를 입고 이후 전혀 성향이 다른 김대중 前 대통령 팀에서 승승장구 출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사안이며 능력과 행운을 얻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제2장 본론
그러나 지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발언한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우리 선박이 (작전) 통제선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잘 못된 점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거 고위직에 근무한 분으로 도덕성과 진정성을 갖춘 분이라 생각되어 그 잘 못을 시인하고 海軍과 연평해전 유가족에 정중히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군은 목숨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켜내어 왔고 현재도 지키고 있으며 특히 6.25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해군장병들이 피로서 북한의 서해도발을 막아 왔습니다. 그리고 유족 분들은 북한의 계획된 도발과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교전규칙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임동원님처럼 수혜와 출세는 커녕 숱한 상처와 고통만 남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동원님은 민간 출신이 아닌 정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며 육사교관뿐 아니라 야전과 합참, 육본 등 군의 핵심보직을 거쳤으며 그리고 대통령의 안보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군에 대한 전문지식이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내용은 서해상 통제선 개념과 교전규칙에 대해 전혀 문외한 삼척동자라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며 너무나 군에 대한 직업관과 지식이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으로 연평도 근해는 3마일 영해에 인접한 남북한 접속수역(Contiguous water zone)이며 그 범위가 연안기선에서 24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해상오염, 밀수행위 등 해상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고 무해통항, 군사작전, 상공비행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respect)해야 하는 특정해역입니다.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정전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선인 NLL을 선포하여 UN군 선박의 월선을 저지하였습니다. 휴전 당시 서해는 영국해군 항공모함기동부대사령관(2성 제독)이 작전지휘를 하였으며 북한해군이 궤멸된 상태였기에 황해도, 평안도 수역까지 UN군 함선이 활동했습니다. 당시 UN군 함선 월선을 차단하여 분쟁재발을 억제하고 정전을 유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해군은 수 없이 많은 NLL을 월선하여 우리 해군과 어민들에게 군사적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임동원님께서 지적하신 “해군의 통제선 월선이 잘못이다”. 란 것인 얼마나 잘 못된 부분이며 과연 모르고 계셨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밝히겠습니다.
첫째, 해상통제선 개념의 북방한계선 NLL(Northen Limit Line)과 휴전선 육상통제선 개념인 군사분계선 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제법에서도 무해통항, 상공비행, 군사훈련이 존중되는 수역이며 국제법상 월선이 가능하지만 유엔군사령관이 우리측 군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선포한 통제한 선이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통제선입니다. 반면 육상통제선은 국제법상 상대방의 허가 없이 월선이 금지된 선이며 정전협정에 포함되어 쌍방 군대가 절대로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중립국 감시단이 정전규정을 감독하는 통제선입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이 통제하지 않아도 국경선 개념이 되어 쌍대방의 허가를 받아야 월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해상통제선에는 국제법상 추적권(The right of Pursuit)이 인정되는 선이지만 육상통제선에는 추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정전교전규칙(Th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을 발령하였습니다. 유엔군사령관/연합군사령관 규정 525-4호(UNC Regulation 525-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한국군, 연합군 작전부대 작전명령에 명시되어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상에서 추적권이란 무엇인가? 근본자체를 임동원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추적권이란 일방의 함선, 항공기가 상대방의 함선, 항공기, 또는 물체에 대해 적대행위(hostile action)를 하고 자기 영역으로 도주할 경우 통제선 (통상 영해, 영공)을 월선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추적은 중단없이 계속되고 영해, 영공범위 내에도 허용이 되지만 내륙(육지, 상공)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적하는 전력이 당시보다 증강되어서도 아니 되며 현재 시점에 한하는 것이며 과거 시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부분에 대해 임동원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과거 전방에 근무할 때 육상통제선을 해상에도 적용되는 줄 착각하고 또한 추적권 개념을 모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특보를 역임하시면서 많은 참모와 군관계자들로부터 이런 단순 기본지식, 상식은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이 추적권은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해적행위를 한 소말리아 해적선을 다국적군이 추적할 때에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여 나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에 들어 가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의 내륙 근거지를 미해군 5함대가 타격할 수 없는 이유이며 해적 근거지를 궤멸 시켜 원천적 해적행위 차단이 어려운 이유가 육지에까지 추적권이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근거 때문입니다.
셋째, 적대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적대행위란 일국의 군사력, 또는 테러조직, 또는 기관(agency)이 상대국의 군대(인명, 자산), 국가이익, 국가재산(property), 민간자산(commercial assets)에 대해 피해를 입힌 행위입니다. 적대행위가 발생하면 해당부대 또는 기관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공격자를 격퇴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self-defense)가 인정됩니다. 적대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비율적으로 상응한 전력사용을(the use of proportional force) 해야 합니다.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에게는 상부의 인가없이 자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정당방위 권한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넷째, 당시 급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일방적으로 적대국인 북한 김정일 정권에 우호적인 종북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북한 경비함 2척이 전속력으로 남하 NLL을 6마일 침범하여 우리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무차별 사격을 하여 우리 참수리 고속정이 침몰당하고 정장 윤영하 대위 등 6명의 고귀한 목숨이 전사하고 부함장 등 전원이 부상과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사태에 대해 확전방지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적대행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도주하는 북한 고속정에 대해 우리 고속정이 정당하게 상응한 전력으로 추적권을 발동한 것이 과연 잘 못이란 말입니까? 당시 상부의 지시에따라 우리 고속정은 추적을 하다가 NLL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귀환했습니다. 햇볕정책의 잘 못된 짝사랑 국가정책과 교전규칙으로 인해 정당한 작전대응을 하지 못해 엄청난 희생을 입었으며 정당한 추적권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은 해상통제선을 넘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도발을 한 북한해군이 아니라 우리 해군에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어느 나라 특보입니까? 김정일 외교안보통일 특보란 말입니까? “우리 선박이 (작전) 통제선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란 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해군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합니다.
다섯째, 우리 고속정에 대한 도발행위 감행에 대한 특수정보를 인지하고도 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임동원님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총장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군 수뇌와 청와대 안보팀이 최근 한철용 장군이 증언한 ‘SI 14자’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와 경계강화 등 경각심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 수뇌들과 청와대 특보는 중대한 북한도발 정보를 인지하고 명확한 대응조치(Course of actions)를 내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기본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정전교전규칙에서는 상급지휘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보, 첩보를 인지하면 예하부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도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외교안보분야 고위직으로서 전문지식과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외교관의 군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1982년 EEZ에 대한 해양자원보호를 규정한 UN해양법회의(UNCLOS,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합의사항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인준했지만 미국 상원이 현재까지도 인준을 하지 않아 미국이 UN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양자원을 보호하면 연안국이 200마일 EEZ에 대한 과학기술, 영유권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어 미국 해군의 활동이 심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UN대사를 역임한 볼튼(John Bolton)은 2011년 10월호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내어 남중국에 대해 중국의 간섭으로 인해 미해군의 작전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원비준을 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현재까지 30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해 의회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미해군 작전을 외교관,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1년 EP-3E 해상정찰기 하이난 섬 불시착, 2009년 미해군 함선 USNS Impeccable(T-AGOS-23)의 하아난 섬 70마일 해상에서 해양 탐사활동을 중국 함선들의 해안정찰로 간주 활동을 방해한 사건들을 대표로 들어 이 법안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동원님은 1.4후퇴 월남이후 지금까지 대부분 월남 인사들과는 달리 엄청난 수혜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아왔는데도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반대되는 종북행위를 한 것은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임동원님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하면 한국전 당시 1950년 11월 평안북도 장진호(reservoir, 저수지) 전투에 참전한 미해병 1사단이 7개 중공군 남하를 저지하면서 900명이 전사하고 중공군 35,000명을 사살했으나 생존자들 대부분 동상, 부상 등 피해가 심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해병대 1사단의 장진호 전투 미귀환 용사들(Chosin Few)에 대한 국가적 추모, 선양을 위한 법안을 지난 6월 미국 알래스카 주 연방하원의원 Don Young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가적 추도행사를 연례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거행하고 참가 장병들을 추도하며 해병대 1사단 작전을 선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도 정식으로 제2연평해전에 대해 법안 발의하여 국가적 추도행사가 되도록 하여 후세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장 결론
임동원님은 대한민국과 海軍 그리고 연평해전 유가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34기 손도익
전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초대 해군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