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천․구미지역 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초부터 예비 검속되어 1950년 7월 중순부터 1950년 8월 초까지 군․경에 의해 최소 24명이 사살되었다.
2. 김천지역의 희생 장소는 구성면 광명리 대뱅이재와 송죽리 돌고개, 대항면 직지사 계곡, 대덕면 등이다. 구미지역의 희생 장소는 주로 금오산 자락으로 구미시 형곡동 뒷산 남티고개, 금오산 반티모리라고 알려진 고아읍 봉한동 골짜기, 그리고 금오산 순사양지라고 지칭되는 구미시 남통동과 칠곡군 북삼읍의 경계 등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자는 김천․구미 경찰 및 의용경찰, 김천지구 파견대 헌병과 CIC였다. 또한 김천소년형무소 형무관도 보도연맹원들을 이송하고 총살하는 과정에서 주변 경계와 사후 처리를 도왔다.
4. 사건 당시 전시 계엄 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적에게 동조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만으로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후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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