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한번쯤 들어본 자동차 압류라는 말.
자동차 압류가 되면 그걸로 끝인 걸까요?
오늘은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자동차의 소유자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국가기관에서 막아두는 것을 자동차 압류라고 합니다.
저당과의 차이점
저당은 할부로 차량을 구매했을 때
할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차량을 담보로 하여
캐피탈 사에서 그 금액만큼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당이 잡혀 있을 때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밀린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저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력
자동차 압류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압류의 원인과 압류사실 이력이 남게 됩니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며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밀려있는 세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세금이 밀려있는지,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365라고 하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금액을 납부하여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은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과태료 납부를 잊지 않고 잘 지켜
자동차 압류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