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행정도시)특별법 제정에 합의함에 따라 충남도 등 충청권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 건축허가를 25일부터 특벌법이 제정되는 다음달 15일까지 현행 건축법(8조)에 따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같은 달 15일까지 시행령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는 건축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해당 지역은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ㆍ남ㆍ동ㆍ서면과 공주시 장기ㆍ반포ㆍ의당면 등 8개 읍ㆍ면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연면적 60평이상이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거나 수리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역은 지난해 6월부터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따라 각종 건축허가가 제한돼 오다가 같은 해 10월 21일 위헌결정으로 법의 효력이 상실,제한조치가 풀린 상태였다.
김용교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은 “수용예정지내 부동산 투기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구체화할때까지 연기군ㆍ공주시와 인근 지역인 논산ㆍ천안ㆍ아산시,금산군 일대 폐교의 민간 매각을 중단키로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면 이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학교 설립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또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바람도 막겠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상 학교는 ^공주와 논산 각각 13개^금산 10개^연기 5^아산 4^천안 3개 등 48개 초등학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각뒤 학교용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미리 학교용지를 확보해 두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와 공주지역 폐교 땅값은 평당 70∼90만원으로 서천ㆍ부여 등 충남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비싸다.
◆대전시=다음달중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 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중단했던 ‘배후도시 계획’ 수립작업에 다시 착수키로 했다.
행정도시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하철 1호선(동구 판암동∼유성구 외삼동ㆍ길이 22.6km)을 행정도시 중심지인 연기군 금남면까지 12.4km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봉명동 일대에 추진중인 서남부권택지개발사업가운데 2ㆍ2단계사업(288만평)을 1단계(177만평)가 끝나는 2011년이후 곧바로 착수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 일대에 대해 최장 10년간 민간 차원의 개발이 제한된다. 개발이 제한되는 땅은 1억여평으로 서울시의 절반 크기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지역 주민과 땅 주인들의 집단 반발로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을 손질하고 있다. 조상 묘의 이장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이주대책을 철저히 마련키로 했다.
◇6월 말까지 대상 지역 지정
개발이 제한되는 곳은 행정도시 예정지 2210만평(예정지역)과 예정지역 경계에서 외곽으로 4~5km 범위인 8000여만평 규모의 ‘주변지역’이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경계를 정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다. 마구잡이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정지역은 정부가 모든 땅을 사들여 행정도시로 개발할 곳이다. 여기에는 정부청사와 주택, 상가, 공원, 학교 등 모든 도시 시설이 들어선다.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되는 곳은 주변지역이다. 주변지역은 최장 10년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이 어려워진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묶어두는 곳이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에서는 축사ㆍ퇴비사ㆍ양어장 등 농림ㆍ어업용 시설, 농로ㆍ제방ㆍ새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만 허용된다.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정부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도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의 임시 조치로 개발이 제한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미 내려졌다. 정부는 연기ㆍ공주 지역을 지난해 2월26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지난해 7월3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개발이 직접 제한받는 지역은 아니지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막는 제도다.
◇보상 및 이주 대책
정부는 상반기 중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해 올해 11~12월께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2005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정부는 4조7000억원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정 건교부 후속대책지원단장은 “연기군 땅값이 지난해 23.33% 오르긴 했으나 보상비가 당초 예상한 평당 20만원선을 웃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이주 및 생계대책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주자(현 거주자)는 3300여가구,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이주자 택지 제공 등 기본적인 보상은 물론 일자리 제공 등 개인별 사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정지역 주민들은 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다시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기존 보상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는 서산 간척지 등 인근 지역의 농지를 알선해주고 직업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주민에겐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상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행정도시 내 이주민을 위한 택지는 여러 곳에 나눠 배치될 전망이다.
부안 임씨 등 집성촌에 집단거주택지를 제공하고 이들의 조상 묘 3만기를 이장해 ‘묘지공원’ 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주자용 택지 지역은 이주자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1층에 상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주자들이 사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먹자골목’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지역에 포함된 월산산업단지(42만평)는 지난해 추진된 신행정수도안에서는 이주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행정도시 계획에서는 이전부처가 줄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그대로 두고 무공해 첨단 기업을 입주시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 안에 무공해업종으로서 환경친화적인 IT(정보통신)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유치해 1만명을 고용할 경우 최대 10만8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산산업단지에는 현재 제지ㆍ화학ㆍ재생재료가공 등 3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군 지역의 40% 가량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돼 단일 지방자치단체로서 존립이 위태로워진 충남 연기군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행정도시가 특별시로 확정돼 연기군에서 분리된다면 군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