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 신청기한 : 자치구 공고(안내)일 ~ ‘14. 6.20
○ 신청방법 : 자치구 공고(안내)에 따름
- 제출서류 : 수요조사 신청서(제1호 서식)
- 제출방법 :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FAX(000-0000) 또는 인터넷(이메일 abc@def.go.kr) 접수
※ 협동조합(정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통한 수요조사
- 조합이 1개 구에 해당되는 경우 자치구에서 조합이 2개 구에 해당되는 경우 시에서 접수
7.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제품) 모집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제품)
○ 참여조건
- 태양광분야 제조(판매) 기업으로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 미니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5년 동안 연 2회 이상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설비구분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기준 |
태양광 모듈 |
태양광 모듈의 정격출력이 (200~260W) 범위로 안전을 위하여 모듈이 2개 이상 분리 구성되어야 하며 모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적합한 제품일 것 단, 인증 신청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시험성적서와 공인 성능검사 또는 설비인증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전에 성능검사결과서 또는 설비인증서를 자치구에 확인받아야 한다. 부적합 시에는 보급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으로 전량 회수한다. |
마이크로 인버터 | |
모니터링 장치 |
전기용품 안전 인증 제품일 것 |
모듈 난간 거치대 |
구조안전 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설치 전 공인 성능검사기관에서 30, 40, 50m/s 3가지 풍속에 대한 내풍압(정압/부압)시험 성능검사결과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 자재 |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일 것 |
기타 사항 |
미니태양광은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듈과 인버터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2014. 5.26 ~ 5.30 18:00(우편접수는 도착 분까지)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 제안서(제2호 서식)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접수처 : (우)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이메일 접수 kimdh63@seoul.go.kr, 담당 김동호 2133-3568)
8. 미니태양광 설치 및 보조금 지급
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일정 : ‘14. 6.30 ~
○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에너지관련 부서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제3호 서식) ② 표준설치계약서(제3-1호 서식) ③ 미니태양광 설치계획서(제3-2호 서식) ④ 미니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제3-3호 서식) ⑤ 한전전기사용량 증빙서류 ⑥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제3-4호 서식) ⑦ 안내확인서(제3-5호 서식) 등
○ 제출자 :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미니태양광 참여기업 사업자
나.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① 보조금신청서(제4호 서식) ② 미니태양광 설치 준공사진 ③ 하자이행보증서 ④ 설치제품(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 적합여부) 증빙서류 ⑤ 설치완료 확인서(제4-1호 서식) ⑥ 신청자 통장사본
○ 제출자 : 지원대상자,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
9.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참여기업에 한함) 가능함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로 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해당 자치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 지원규모, 설치가격 및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함
○ 아파트 단지 단위 30가구 이상 참여시 우선 선정 지원
○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2133-3568, 담당자 김동호)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개요 ▪보급규모 : 8,000가구(소요예산 24억원) ▪제품규격 : 모듈 200~260W, 패널 2개 이상 ▪지원내용 : 가구당 30만원 보조(50%이내) - 5년간 무상 A/S 및 사후점검 이행 ▪경 제 성 : 투자비 회수 3~7년 소요(최소 30개월) - 전기 생산량 : 292kWh/년(900리터 양문형냉장고 1년 소비량) |
첨부 : 1.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담당자 현황 1부
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서식(제1~4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