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코끼리 그만 때려요" 동물원법 제정 추진
장하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동물 위협·학대하면 처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13.09.30 15:09

사진: 장하나 의원실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원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동물 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경기도의 한 동물원에서 바다코끼리를 훈련 중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동물 학대 실태가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30일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자신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과 관련한 뚜렷한 정의나 기준을 포함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원 사육동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동물원은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교양·공원시설로 규정돼 왔다.
장 의원이 지난 27일 제출한 동물원법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동물원 설립 허가나 변경허가를 심사·의결하게 했다. 동물원 설립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히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훈련한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동물원장은 사육중인 동물이 수의학 치료를 받아야 하면 즉시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원 문을 닫거나 양도할 때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 의원은 "일부 동물원은 동물쇼에 이용하고자 동물을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재정문제를 이유로 최소한의 사육환경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사육동물을 거의 내버려두고 있다"며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등 해외 여러 국가는 이미 동물원의 운영 및 사육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핫핑크돌핀스,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