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6조,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30. 남 양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3번지 일원 다. 사업 면적 : 19,439㎡ (건축 연면적: 108,915.53㎡) 라. 사업시행자 :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마. 승인 기관 : 남양주시 2. 공개 개요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 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 2020년 11월 30일 ~ 2020년 12월 14일(15일간) 다. 공개방법 :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종료일 18:00까지) 나.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생과에 서면 제출(팩스 : 031-590-8653)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