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이하"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관의 직무)
①감독관은 법정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 개별근로관계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가. 사업장 감독
나.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이하"신고사건처리"라 한다)
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 및 심사
2.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 한다)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사협의회의 설치 운영지도
4. 노동동향 파악,노사분규예방 및 수습에 관한 업무
5.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제1항 제1호의 사업장 감독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업장에서의 위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또는 시정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사업장,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대한 임검
2.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
3.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
4.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고.출석 요구
5. 삭제(93.7.1)
6. 기타 사업장에서의 개별근로관계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사, 시정 지시 및 즉시처분 등
③제1항 제2호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 보건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
협의회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95.9.28 개정)
④제1항의 직무중 산업안전 보건법령의 시행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 업무 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제363호)이 정한바에 의한다.
제3조(감독관의 배치)
①감독관은 노동부(이하"본부"라 한다), 지방노동관서(이하"지방관서"라 한다)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배치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부에 한시적으로 특별감독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장(이하"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공단 등 노사관계의 취약요인이 많은 지방관서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집무자세)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 모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자세로 집무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을 개선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모든 관계법령을 연구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시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항상 근로자에게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이해를 조정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여야 하므로 항상 국민경제사회의 변화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집무시간중은 물론 집무시간이외에도 상급자와의 보고 연락 체제를 확립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분장)
①지방관서 근로감독과의 모든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제1항 제4호의 업무는 지역별로 분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1년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관서장은 감독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2인의 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95.9.28개정)
제6조(업무보고)삭제(93.7.1)
제7조(직무교육)
①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초에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 또는 근로감독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감독관에 대하여 매월 6시간이상 제2조의 감독관의 직무, 관계법령,훈령,판례,법령해석 및 복무자세 등을 교육하고 교육일자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95.9.28 개정)
③초임 감독관에 대하여는 과장 책임하에 1개월간 이상 관계법령 및 훈령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그후 2개월간은 30시간이상 수사.정보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5.9.28 개정)
제9조(사업장 대장 관리)
①감독관은 관할지역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대장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되, 기재사항의 변경사유발생시마다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취업규칙,기숙사규칙,단체협약,임금협약,노사협의회규정 기타 노동관계 정보자료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업장 정보집에 함께 보관하여 수시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요구)
①감독관이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담당 감독관명의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발부대장에 기재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출석시 지참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으로 국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대표자의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대리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회 출석요구를 원칙으로 한다.(95.9.28)
④제3항의 대리출석자는 당해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관장 또는 담당하고 있는 관련자로 하며 대리출석시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케하여 관계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요구)
①감독관이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담당감독관 명의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 절차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①감독관이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감독(이하"감독"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정기.수시.특별.확인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감독은 매년초 지방관서장이 본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 사전에 선정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별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시정 또는 사법조치케 하는 감독을 말한다.(93.7.1 개정)
③수시감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임금 등 법정금품의 집단체불 발생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방관서장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산업평화를 위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문제된 사항에 국한하여 실시케 하는 감독을 말한다.
④특별감독은 근로조건이 특히 불량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국장 또는 지방노동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특별감독반을 구성하여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93.7.1 개정)
⑤확인감독은 감독관이 정기.수시.특별감독결과 시정지시한 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제14조(감독계획의 사전통보)
①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제12조의 각종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해당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기감독을 실시코자 할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전에 통보하여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도모하여야한다.
제15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지방관서장은 정기및수시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감독관 2명이상을 1개조로 감독반을 편성하여야한다.
②특별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또는 지방관서 감독관중에서 지명 차출하여 감독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장 임검)
①감독관이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자 할 때는 "근로감독관중규칙"에 정한 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임검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검지령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검지령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감독방법)
①감독관이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사업장의 대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계자료와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상황을 검토분석하고 노동조합 등으로 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당해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감독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감독은 반드시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시작전에 사용자에게 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독시에는 반드시 별표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93.7.1 별표 개정)
④감독은 별표2의 감독점검표에 정한 항목의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하여 정밀점검을 하여 위반여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근로자의 권리규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93.7.1 별표 개정)
1. 근로기준법 관련
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체결여부와 그 내용의 적법 타당성 여부
나.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이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소정규정에 따라 전액이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다. 위약예정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각서 징구 등의 사례 유무
라. 임금대장은 법정 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고, 정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계산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마. 도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상응한 일정액의 임금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바. 상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법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사. 해고자에 대한 해고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해고예고의 이행 여부
아. 법정휴일.휴가의 실시여부와 특히 여자근로자의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실시 여부(93.7.1 개정)
자. 여자와 연소자를 유해위험부서에 종사시키고 있는지 여부
차. 제인가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적정여부
카. 취업규칙 등 제규칙의 신고여부와 동규칙의 게시 등에 의한 주지의무 이행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의 적정여부
2. 남여고용평등법 관련
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93.7.1 개정)
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별여부(93.7.1 개정)
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라.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93.7.1 개정)
마. 임금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여부(93.7.1 신설)
3. 최저임금법 관련
가. 최저임금 이행여부
나. 최저임금 제외 근로자에 대한 인가 실태의 적정여부
4.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주요 권익사항 침해여부
⑤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날인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관련서류의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명시하고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감독결과 보고)
①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로감독복명서에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감독점검표와 확인서 및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3.7.1 개정 및 서식변경)
②근로기준국장 또는 청장이 특별감독을 실시한 때에는 감독결과 및 조치계획을 감독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3.7.1 개정)
제19조(감독결과 조치)
①감독관이 감독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별표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시정 또는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입건조치할 수 있다.(93.7.1 별표 개정)
②제1항의 위법사항이 행정적 시정대상인 때에는 감독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시정사항 및 방법과 시정보고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법처리 대상인 때에는 즉시 제29조 제9항의 규정에 준하여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기한내 시정치 않을 때에는 10일간의 시정기한을 다시 부여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사법처리 하여야 한다.
제20조(확인감독)
①감독관이 사용자로부터 제19조 제2항의 시정결과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여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감독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과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제21조(체불임금예방)
①감독관은 사업장 대장을 사업장별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재관리하여 임금 정기지급일 준수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관할지역내 취약사업체에 대하여는 월1회의 체불임금 점검의 날을 정하여 정기 점검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예방 및 청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①감독관은 5인이상 집단 체불임금 발생사업장을 파악하여 기관장에게 보고.집계하고 그중 30인이상 또는 3천만원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5인이상 전체불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불임금 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청산시에는 청산내용을 기재하고 즉시 청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93.7.1 개정 및 서식변경)
1. 사업체 개요
2. 체불임금 내역 및 원인
3. 임금 채권확보 가능성 여부 및 확보된 채권(93.7.1 개정)
4. 청산방법 및 청산예정일
5. 근로자 및 사업주 동태
6. 감독관 조치사항
7. 문제점 및 전망과 대책
8. 가동여부(가동,휴업,폐업 등)(93.7.1 신설)
②체불임금의 청산지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기일내 전액 청산지도
2.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조기 청산이 어려운 업체는 금융지원방안 강구
3. 부도 발생,폐업 등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사용자의 재산을 추적,가압류하는 등 임금 채권 신속확보 지도
3-1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의한 공매처리 등 방법지도(93.7.1 신설)
4. 청산불능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별도관리 보고하되 사용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임금채권 확보지도 (93.7.1 서식변경)
제23조(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지도) 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시에는 별표2의 감독점검표에 의거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실태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실적보고)지방관서장은 제2장과 제3장 및 제4장에서 정한 감독과 신고사건처리 및 사법처리실적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로감독 실적 보고서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3.7.1 서식변경)
제25조(신고사건의 접수)
①감독관이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이하"신고인"이라 한다)이 민원사항(이하"신고내용"이라 한다)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인가,승인,확인,신청,진정,건의,질의 등의 명칭과 문서,구두,전화,우편 기타 방법의 여하를 불문한다.
③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감독관은 즉시 상담을 실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써 신고내용의 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문서화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중 고소.고발.인지사건과 5인이상 다수인 관련사건은 지방관서장이,기타 사건은 과장이 선람과 동시 처리담당감독관을 지명하고 처리지침을 지시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93.7.1 개정)
제26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사건 관할은 피신고 사유발생지, 피신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신고사건이 관할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 시간내에 관할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피신고 사유발생지 관할 지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신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이유로 타지방관서로 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고소 및 고발사건과 입건 수사중인 사건을 타기관에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93.7.1 서식변경)
제27조(사건의 조사)
①감독관이 신고사건의 처리 지명을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이외의 다수 근로자도 동일 내용의 법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인의 신고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기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시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임금청구 등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노사자율로 처리토록 처리기일을 지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 (93.7.1 개정)
④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서류 사본의 징구 및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상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⑥제5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징구로도 갈음할 수있다.
⑦부당해고 관련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법 제27조의 3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해고 관련 민원처리지침에 의거 상호 연계처리 하여야 한다.
⑧사건 관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타지방관서장에게 사건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없이 의뢰받은 사항을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제28조(타 규정의 준용)
①감독관은 신고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신고사건중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접수 조사는 범죄수사에 해당하므로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조사결과 처리)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3 및 별표4 위반사항조치기준에 의거 피신고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거나 사법처리하여야 한다.(93.7.1 별표3)
②제1항의 시정지시는 그 이행기한,장소,방법 등의 시정확약을 명기한 피신고인의 진술조서.자술서.확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신고인의 요구가 정당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④피신고인의 조사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실의 시정을 거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지시 또는 시정확약을 기한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즉시 입건하여야 한다.
⑤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2회이상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이상의 출석요구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3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⑦고소.고발이 아닌 신고사건으로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로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감도고간은 즉시 입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위반사실이 없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음을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⑧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진정인의 법위반 사실에대하여 신고인의 처벌요구가 없더라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입건할 수 있다.
⑨감독관이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입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거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 범죄 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⑩고소.고발 및 인지사건은 검찰에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⑪고소.고발.인지사건 이외의 신고 사건은 신고인의 정당한 신고내용이나 법 위반 사실이 시정완료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완료를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⑫감독관이 신고 사건의 종결처리시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에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동일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⑬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처리 종결할 때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고소.고발 및 인지 사건과 5인이상 다수인 관련 사건은 지방관서장에게,기타 사건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처리기간)
①신고사건중 고소.고발.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입건한 날로부터 2월이내,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처리기간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처리기간은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시정기한에 불구하고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7.1 별표3 개정)
④고소.고발.인지사건으로서 제1항의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93.7.1 서식변경)
⑤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초의 처리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중간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신고 사건의 처리)
①신고사건의 처리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제기된 신고사건은 처리담당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과장 책임하에 조사처리함으로써 불만 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
②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제기한 신고사건은 지방관서장 책임하에 처리담당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개별신고사건 처리결과 보고) 지방관서장은 신고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3.7.1 서식변경)
1. 대통령 비서실 이첩사건(정부합동민원실 경유 사건포함)
2. 폭행.강제근로.중간착취.집단해고(5명 이상).집단체불(30인이상 또는 3천만원이상)사건
3. 본부에서 이첩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진정 사건
4. 기타 주요사건으로 장관이 보고 지시한 사건
제33조(법령질의 처리원칙)
①법령의 질의회시 또는 해석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므로 감독관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질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석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공정.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법령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즉석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재질의 등 노사양측에 불필요한 물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법령질의의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통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법령질의 처리기준)
①감독관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노동관계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14일이내에 회시처리하여야 한다.
1. 법문상 해석이 명확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2. 선례가 있는 반복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3. 법적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사실 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4.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경우
5. 기타 감독관의 안내 또는 지도를 요구하는 경우
②감독관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노동관계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즉시 본부의 해석을 받아 회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된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2. 기운용되어 온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우
3.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
5. 기타 전국적인 노사문제와 관련있는 사항이거나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5조(법령해석 요구요령)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령해석 요구 이유
2.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 이유 및 종합 의견
3. 현재까지 법 운용상 적용되어 온 판례 그 판례를 바꾸는 이유 및 예상되는 문제점
제36조(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①감독관이 제19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수시.특별.확인감독 신고사건처리,기타 직무수행시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이 범죄의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감독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입건기준)
①근로감독관은 각종 근로감독, 신고사건처리결과 법위반 사실이 별표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사법처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입건수사하여야 한다.(93.7.1 별표3 개정)
②제1항의 법 위반 사실이 별표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행정처리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지시를 하고 불이행시에는 즉시 제19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입건수사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또는 노동동향 파악과정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사협의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입건수사하여야 한다.
제38조(구속기준)
①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수사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재산은닉 등에 의한 체불행위
나. 3개월분이상 임금이 누적체불되거나,1회 체불기간이 30일이상으로 1년이내 5회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체불로 인하여 집단노사분규를 야기한 경우
다. 근로자 착취를 위한 반사회적 체불행위
라.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한 후 도피한 경우
마.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행위
바. 5명이상의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여 시정지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 여자와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행위
2.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및 노사협의회법 위반
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또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3자 개입행위
나. 노동쟁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거하지 아니한 불법쟁의 행위를 주동한 자
제39조(노동쟁의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
①감독관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쟁의 조정법에 위반되는 사실의 발생이 확인될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노동관계법이 아닌 형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경찰이 수사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이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진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처리하여야 하여 그 내용이 형사법 위반인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0조(수사공조)감독관은 노동쟁의중 발생한 불법행위가 노동관계법 위반의 죄와 형사법 위반의 죄가 경합될 때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포함)구속을 요하는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과 공조수사하고 불구속 사건은 각각 수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공조수사시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거 수사하여야 한다.
1. 참고인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건으로 공동작성한 경우에는 조사자란에 연명으로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수사결과 보고는 감독관과 경찰이 각각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의견서 작성은 모든 범죄사실을 일건으로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란에 연명으로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기록 목록은 서류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5. 구속지휘품신 및 영장청구는 근로감독관과 경찰수사책임자의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구속결과 보고)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기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피의자 인적사항
②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③담당검사 및 판사
④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42조(피의자 출국금지)
①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기준국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생명(한자),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직업,본적,주소,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성명(영.한자명 병기:한자는 일본.중국인에 한함),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직업,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②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시 체불임금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검사의 출국금지 지휘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출국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본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93.7.1 신설)
제43조(출국금지 해제)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근로기준국장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지명수배 현황보고)노동관계법 위반 사범으로 지명수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거 익년도 1월 10일까지 근로기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사건의 송치)고소.고발사건과 법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46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사용자로부터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등(이하"인.허가"라한다)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인허가 기준)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저축금관리인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관리인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근로자의 요청이나 위탁에 의한 저축일 것
2. 저축금의 예치기관이 은행법 등 법규나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예수업무를 취급하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일 것
3. 예입 명의자가 근로자 개개인 일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공동명의로 하되 근로자 개인별 예입카드를 작성할 것
4. 저축의 종류, 기관 및 기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저축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을 것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고제한 예외인정)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제한의 예외 인정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1. 풍수해 화재, 전쟁상태 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태로 사업의 주된 건물, 설비, 기계,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되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법령의 개폐등으로 경과조치 없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의 폐지명령이 있을 것
3. 기타 사회통념상 천재지변에 준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돌발 사태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할 것
③(해고예고 예외로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승인)법 제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귀책사유에 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1.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가)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것.
나)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행케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것.
다)회사의 기밀 등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라)사업장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 유인물의 배부 또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2.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가)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의 부당한 착복일 것
나)직책을 이용한 회사 공금의 장기 유용.착복.횡령.배임행위일 것.
다)회사 제품 또는 원료 등의 절도,불법 반출해위일 것.
라)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출근 등 근태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일 것.
마)회사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일 것
④(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인가)법 제4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본인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인가한다.
1.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즉시 복구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공공질서의 유지 및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시설이 폭발,화재,기타 사유로 산업의 주된 설비나 기계 등의 고장으로 재해발생의 염려가 현저하거나 인근 주민의 안위가 위태로울 것.
3. 기타 사업운영상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태로서 단순한 경영상의 분망 또는 필요에 의한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인정될 것(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근가 정기적인 기계의 수리 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부분적인 수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⑤(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사후 승인)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 승인은 다음에 의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1. 사후 승인을 필요로 하는 연장근로는 사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할 경우 사태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말하며 사후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고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을 주도록 명할 것.
2. 승인기간은 실소요일수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연장되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명실할 것.
⑥삭제(93.7.1)
⑦(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승인)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줌으로써 일반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군의 작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일 것(기업경영상의 필요, 작업량의 증가, 근로자의 관리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93.7.1 개정)
2. 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⑧(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3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법 시행령 제43조 각호 및 제45조 각호의 업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당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을 들을 것.
5. 인.허 직종을 지정할 것.
⑨(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시행령 제43조 각호에 규정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직종에 사용하는 근로계약일 것.
2.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할 것.
3. 근로계약 기간중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4.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체결된 근로계약일 것.
⑩(여자와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인가)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여자와 18세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인가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르되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55조 및 제57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 최대한의 생산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위 또는 국민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3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것.
4.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⑪(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는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한다.
제48조(인가의 요령)노동관계법상의 인가사무 처리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인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감독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인가상황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실태 확인을 하는 등 근로조건의 실태를 사실조사하여 인가기준 합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인가서의 발부는 해당법령의 소정서식에 의한다.
3. 인가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허가 승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4. 동일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할 때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가대상자를 일괄하여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인가지방관서장은 즉시 사업장별 인가대상자를 명기한 인가서사본을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인가상황 보고)지방관서장은 인가사무 처리실적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매 익년 1월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규칙의 신고)
①감독관은 관할사업장중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규칙 등(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미신고 사업장을 수시 파악하여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칙이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부에 등재하고 심사현황변경지시사항 및 변경보고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관서의 관할지역내에 본사와 지점,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신고만으로 다른 소속사업장의 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1조(규칙의 심사와 변경 명령)
①감독관이 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의거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명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종료후 3일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1의 관련법조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내에 변경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고요구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불응시는 사법처리 하여야 한다.
④취업규칙은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및 취업규칙 부속서류(인사, 급여, 승급, 징계규정 등)의 첨부 여부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서 첨부 여부
3. 규칙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
4. 불이익 조항 변경절차의 적법여부
5. 해고 등의 사유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
6. 규칙의 또는 용어의 불명확으로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7. 기타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제52조(노동동향 파악)
①감독관은 관할지역내의 노동동향 발생 즉시 6하원칙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체 개요 및 노동조합현황
2. 노사양측의 주요쟁점
3. 발생원인 배경 및 경위
4. 감독관의 조치사항
5. 전망 및 대책
6. 주요 근로조건과 경영상태
7. 노동위원회, 시.도등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신고, 알선, 조정, 중재내용, 쟁의 적법여부
②제1항의 노동동향이라 함은 정상정인 노사관계를 벗어난 상태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노사분규,노동조합조직분규,노동조합결성 관련 주요동향
2. 노동조합 임원개선,총회,대의원대회 개최
3. 임금.수당.퇴직금 등 체불
4. 삭제(93.7.1)
5. 집단해고(5인이상), 감원, 휴폐업, 사업장의 통.폐합.이전.양도.양수와 관련된 고용승계 문제발생
6. 노동관계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주요동향
③감독관은 관할지역내 노동문제와 관련된 제반의 주변동향을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노동행정 시책에 대한 노사의 반응
2. 노동관계 인사의 방문.교육 등 활동 사항
3. 노동문제와 관련된 각종 집회내용
4. 관할지역내의 노사관계 행사
5. 기타 근로자의 주요 집단행동 동향
④감독관은 노동동향 파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할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한 때에는 노사양측으로부터 파악된 정보사항과 업무수행 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출장복명서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항시 관할지역내의 유관기관 및 노사단체와의 유기적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내의 노동경제 및 노사관계의 동향과 추이를 적기에 파악분석하여야 한다.
제53호(임금교섭지도)
①감독관은 관할지역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임금협약 만료일을 파악하여 최소한 만료일 1개월전부터 교섭을 개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2).(3)항 삭제(93.7.1)
제54조(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①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노사분규취약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취약사업장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요인을 파악후 해소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93.7.1 개정)
1. 최근 3년간 3회이상 분규발생 등 노사분규 다발업체
2. 제3자 개입,고용 불안 등 분규요인 잠재업체
3. 삭제(93.7.1)
②감독관은 관할지역내 사업장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사항을 착안하여 조기수습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청취 검토한 후 정당한 요구사항은 사업주에게 적극 수렴토록 권장하고, 위법부당 또는 무리한 요구사항은 철회 또는 자제하도록 설득지도
2. 삭제(93.7.1)
3.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서면경고와 동시 시정촉구하고, 위법한 쟁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사법처리
4.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규는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지도하고 구제명령시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행정지도후 불이행시는 사법처리
5. 부당해고나 권리분쟁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쟁점사항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행정시정 또는 사법처리
6. 분규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적기에 노사대화의 주선으로 원만한 합의 유도
③감독관은 제2항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사분규 발생사업체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82.3.1부터 시행한다. 1987.1.1노동부 훈령 제201호
부 칙 (1987.1.1노동부 훈령 제201호)
제1조 이 규정은 1987.1.1부터 시행한다. 1987.5.20 노동부 훈령 제212호:지방노동관서 사무분장규정
부 칙(1987.5.20 노동부 훈령 제212호:지방노동관서 사무분장규정)
(별표1)
사업장감독시 점검 확인 주요서류
1. 근로기준분야
취업규칙,인사규정,징계규정,단체협약서
근로계약서,근로자 명부,출근부
임금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사항
(임금협약서,급여규정등)
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 관련
임금대장(근로시간,통상임금산정의 적정여부등)
승급 또는 감급 관련 해고.퇴직 관련
평균임금 산정 관련 퇴직금 지급 관련
연소근로자 취업동의서 관련 제인가 관련
연.월차 유급휴가 적치사용 관련 재해보상 관련
사용증명 발급 관련 기숙사 관련
2. 남녀고용평등법 분야
모집과 채용 관련 정년.퇴직 및 해고관련
교육.배채.승진 관련 육아휴직 관련
동일임금 관련(신설) 고충처리기관설치관련(신설)
3. 최저임금법 분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최저임금사항 주지 관련
4. 삭제
5. 노사협의회 분야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신고 관련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관련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유지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처리 관련
(별표 2)
감 독 점 검 표
1. 근로기준법
1)총 칙(5)균등처우 (6)강제근로 (7)폭행금지 (8)중간착취 (9)공민권행사 (12)보고출석 (13)각령등명시
2)근 로 계 약 (21)계약기간 (22)근로조건의 명시 (24)위약예정 (25)전차금 상쇄 (26)강제저축 (27)해고제한 (27-2)해고예고 (28)퇴직금 (30)금품청산 (31)사용증명서 (32)근로자명부 (33)계약서류보존
3)임 금 (36)임금지불 (37)비상시지불 (38)휴업지불 (39)보장금 (40)임금대장
4)근로시간과휴식 (42)근로시간 (43)삭제 (44)휴게 (45)휴일
5)여자와 소년(46)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7)월차유급휴가 (48)연차유급휴가 (50)최저연령 (51)사용금지 (52)연소자증명 (53)근로계약(55)근로시간 (56)야업금지 (57)시간외근무 (58)갱내근로 (59)생리휴가 (60)산전후휴가 (61)육아시간 (54)임금청구(신설) (62)귀향여비 (63)교육시설뭣
6)기 능 습 득 (74)기능습득자의 폐단제외 (75)기능자양성 (76)미성년자
7)재 해 보 상 (78)요양보상 (79)휴업보상 (80)장해보상 (82)유족보상 (83)장사비 (92)서류보존
8)취 업 규 칙 (94)취업규칙신고 (95)취업규칙의 작성변경 (96)제재규정
9)기숙사규칙 (99)생활보장 (100)규칙장성 (101)설비와 안전위생
10)근로감독관 (104)감독관의 권한 (106)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2.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지급 (11)주지의무 (25)임금에 관한 사항 보고
3. 남녀고용평등법(6)모집과 채용(6의2)동일가치 동일임금 (7)교육.배치 및 승진 (8)정년.퇴직 및 해고 (11)육아휴직(14)고충처리기관구성(신설)
4. 삭제 1)~5)삭제
5. 노사협의회법
1)노사협의회설치 구성인원 위원선출및 위촉 삭제
2)회의 의장 및 간사선출 결원위원의 보궐선거 근로자위원 신분보장 정기회의 임시회의 회의록 비치기록 삭제
3)운 영 규 칙 운영규정제정 및 변경 규정내용의 적합성 정기회의 일자명시
4)합의사항이행 합의사항 공지 합의사항이행실태
5)고 충 처 리 위원의 선임 및 위촉 삭제 고충처리대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