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동복지법 등 102개 법령 신설 … 권익 보호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법제처는 8월 아동보호 체계 강화, 국가산업·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102개의 법령이 신설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 구축 △ 고의 저작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아동학대 체계 강화는 피해아동 및 가족의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면, 보호자 동의 없이 지방정부 장을 통해 피해아동 취학을 교육부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심층분석 할 수 있도록 면담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반도체 경우, 정부는 5년 단위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지방정부는 클러스터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저작권 침해 분야에서는 법원이 손해 인정 금액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도와 함께 단속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이 보강된다. 또한 직접조사 법리 신설과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 부문에서는 관람권과 입장권 등의 부정 구매·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구매를 막는 우회, 방해 행위나 구입가격 초과 판매·알선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