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는 지난해에 지출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을 정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를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체크 포인트 위주로 정리하고 해당 공제항목별로 주의를 기울이면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다.
가. 연말정산 개요
(1)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tip)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 국내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세율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에 대해 적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로 기본세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변경되므로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아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3)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① 원천징수세액의 비율(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로 변경하려는 경우
② ①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사 례>
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법인46013-3319, 1997.12.19.).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서이46013-10180, 2002.01.30.).
(4)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나. 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한 소득세(이하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 연말정산 절차
① 일반적인 세액 계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차감납부세액 계산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차감납부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다만,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 특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몇 번해야 할까?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까?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ㆍ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①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회사 외부로부터 지급받는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 체당금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방법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2005.07.22.).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④ 납세조합에 의한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납세조합에 제출하는 경우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⑤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업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2번 퇴직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
⑥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⑦ 사업양수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연말정산 의무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다.
⑧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⑨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4)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납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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