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건: 2020수6311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수신: 대법원 특별3부(라)
발신: 위 사건 선정당사자 정창화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정화번호: 010-5779-6034
제목: 변론기일지정신청서
1. 별첨 내용증명과 같이 지난 5.30.에 이어
피고 소송수행자 강준섭을 상대로 6.22.까지
귀 재판부에 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제2회째 내용증명을 보냈아오니 참고하시고
오는 6. 22. 그 이후 가장 가까운 일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고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 주시옵기를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합니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100% 석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석명을 못하면
원고의 주장에 승복하는 것이 되므로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결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판지휘에 참고하시옵기를
거듭 앙망하는 바입니다.
2022.6.14.
위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내 용 증 명 제2회
사건 : 2020수6311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송수행자 강준섭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전화 : 02-503-1114
발신: 원고(선정당사자) : 정창화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소만마을
연락전화 : 010-5779-6034
1. 위 원고(선정당사자) 정창화는 지난 5.30.
역시 지난 6.9. 변론기일 이전에 아래내용과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소송수행자 강준섭을
수신자로 하여 송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답변서는 100%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답변서였는바. 이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답변서로 접수시킨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빈다는
회신을 해 주시면 용서를 고려해 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3. 아래 6개 문항에 대하여 지난 5.25. 대법원에
접수시킨 석명명령신청서 내용중 석명요구 문항을
간추려 보내면서 변론기일 이전에 석명하는
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오늘
6.14.현재까지도 석명서를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4. 오는 6. 22.까지 재판부에 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수신자가 석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용서를 구한다는 이 내용증명에
따른 회신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래 내용은 지난 5.25. 소송수행자
강준섭에게 보냈던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위 수신자 강준섭은
가. 아래의 6개 문항은 발신자가 지난 5.25.
대법원에 접수시킨 석명명령신청서 내용중
석명요구 문항인바 오는 6.9. 변론기일 전에
발신인이 수신하고 변론기일에 대법원 법정에
출석할 생각을 갖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오니
변론기일 전에 회답서를 보내지 아니하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적용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못 보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나. 위 수신자는 이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① 소장에 대한 답변서와 ② 석명명령신청서에
대한 석명서를 전자소송에 따라 대법원에 접수시켜서
이 또한 발신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석명서 작성과 대법원 접수로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및 석명서를 보내지 아니하면 이 역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접수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 이 내용증명도 위에 적시한 소송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레 6개문항
1. 피고 선관위는 선관위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십시오
2. 피고 선관위가 투*개표조작을 손쉽게 하기 위해
사전투표 후 투표함을 완벽한 안전보관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만약
있다면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석명하십시오
3. 피고 선관위는 사전선거때의 투표지를 중앙서버와
연결된 투표지 발급기에서 불법으로 투표지를 발급해
사용하는 불법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면 6하원칙에
의해 합법성을 해명하십시오
4. 피고 선거주체가 마음내키는 대로 투*개표조작을
하기위해 시리얼남버가 인쇄되어 있는 합법적인
막대모양의 바코드 대신 시리얼남버가 없는
불법적으로 막대모양과 판이한 ‘QR코드’를 사용하는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합법성 근거를 제시, 해명하십시오
5. 피고 선거주체는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투표지검산규칙이 없다는(개표의 개념상개표의
부존재임) 사실은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해 합법적이라면 그 근거를 제시, 해명하십시오
6. 아래 빼박증거에 대한 반박하는 해명을 하십시오.
피고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그 빼박증거가
석명명령신청서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각 해체되어야 할 반국가적 반국민적 국헌문란
반역 범죄집단이다. 라는 필자의 명명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동 기술내용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는
해명을 하십시오
2022.5.30.
위 선정당사자 정창화
2022.6.14.
위 선정당사자 정창화
대법원 특별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