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요지◀
■’08.4월~’15년 호주산 쇠고기 불합격 사유 중 검역증 미첨부는 112건으로 호주 정부의 검역에 구멍이 뚫렸으나,
우리정부는 호주정부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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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입축산물은
국내 도착 후 통관 전에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불합격 사유가 확인된 물건은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2015년까지 수입된 호주산 쇠고기는 12만5천건이며, 동 기간 불합격 건수는 986건으로 수입건수 대비 불합격 비율은 0.78%입니다.
○ 불합격 사유에는 검역증미첨부, 위생조건위배, 현물과검역증상이, 변질 등이
있으며, 이중 검역증미첨부 대부분은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약 1~5박스가 단순 초과되어 수입된 것으로 수입건수 대비 검역증미첨부 사유로
인한 호주산 쇠고기 불합격 비율은 0.088%이며, 기사에서 언급된 호주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수입건수 대비 검역증미첨부 불합격 비율인
0.087%와 비교하여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축산물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시 해당 제품은 불합격조치(반송 또는 폐기)하고 발견된 불합격 사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수출국 정부에 월별 불합격내역 통보,
수출작업장 수출중단, 상대국 개선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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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