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우리는 공법단체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동지들이 정관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금번 6월 29일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장일승이 제안한 정관 개정(안)안을 중앙총회에 안건 상정하길 바란다.
-우리는 장일승의 민.민 운동에 대한 정체성 및 조직 노선이 확고하고 곧은 심지를 믿는다.
비록 장일승 독자적으로 정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의 수십.지출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내용을 보완하였고, 비 상식적인 회 운영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정관 개정(안)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중앙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구성원 동지들이 찬.반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이럴 경우 공로자회 재정의 원할한 운영과 단체의 대외적인 위상도 많이 바뀔것이라고 보고있다.
2.
'일자리 창출수탁사업 지원 규정' 중앙총회 상정을 바란다.
- 현재 다수 동지들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빈곤일 것이다.
다른 보훈단체들이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규정을 만들어, 능력있는 동지들이 지자체 등에서 일자리 사업을 가져와서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징계에 관한 안건은 차기 총회로 미뤄야 한다.
- 징계는 구체적인 정관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징계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정관상 임원들은 중앙총회에서만 징계를 할 수 있다. 즉, 보훈부에서 징계를 요구한 심정보 부회장 역시 중앙총회에서 징계 여부를 다뤄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심정보 부회장을 임의로 징계 처분을 하고 마무리하려 하는 것은 이사회의 월권 행위이고, 중앙총회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이며, 정관 위반 사안이다.
그러므로 차기 중앙총회에서 최병진. 유봉순. 심정보의 징계안이 동시에 상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지들에게 불공정과 편향된 회 운영의 의심을 갖을 수 있게하는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우리 정개위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입장문에 대한 1항 2항의 수용 여부를 27일(목) 까지 밝혀주기 바란다.(3항은 회의당일 참석자들이 결정)
우리는 우리의 입장들이 반영되어 공로자회 중앙총회가 확장 운영되어 나가길 희망한다.
우리는 동지들과 공법단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 가도록 노력 할 것이다.
우리는 사적인 감정. 지연. 학연. 진영을 초월하여, 동지들을 위한 일이나 공법단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전진해 나아 갈 것이다.
우리는 동지들 한사람 한사람의 독립적인 의견을 존중하며, 동지들 각자의 소신에 따라 공로자회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2024. 6. 24.
ㅇㅇㅇㅇㅇ 일동
추신 :
장일승의 정관 개정(안) 첨부.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규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