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가격 제시와
1 개월 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단 며칠 내에(?)
즉시 이의 신청을 하고 "재 감정 할 것"처럼 하다
수수료 마련을 못하고 갈팡질팡..... 포기하는 시점까지 갔었다.
겨우...... 궁여지책으로 113 동 6 세대(?)를 선정하여
축소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이다.
6 세대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1772 세대 중 6 세대를 축소 선택하여 감정을 한다?
복덕방에서 알려주는 가격이 더 정확할 것 같지 않은가?
아무튼 실효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나중 일이고
왜?.....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째 이유는 분양받을 세대들의 참여 저조와 대책위의 활동 부족?
둘째 이유는 2018 년도 비대위에 갹출해준 3 천만 원 가까운 활동비의 잔액과
당시 재감정에 충당하라고 갹출해 준 600 여만원 이상의 잔액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한 한편
이리저리 맞춰 봐도 수수료를 충당할 경비 부족을 꼽을 것이다.
애초에.... 재감정 등의 법적 절차 준수에 목매지 말고
협상에 의한 가격 절충을 시도하고
법적 절차 준수를 시도했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1772 세대 중 6 세대의 축소 선별 감정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낸 곳이 어딘지
왜? 그런 축소 감정평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배경은 없을까?..... 매우 궁금하다.
굳이 나보고 왜 그렀을까?..... 에 대한 답을 해 보라면
(부영은) 절차를 보장해 줬다 라는 명분을 갖고
분양 절차를 진행하려는 측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은가?
..... 에 대해 의심을 하겠다.
형식적이지만 법적 절차를 지켜
이의 신청을 받아 기다려줬고
재 감정을 해 보겠다 해서 충분히 기다렸었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하여 갈팡질팡 할 때
축소 감평이라도 해 보라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줬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부영의 심모원려 아닐까?....... 생각한다.